출처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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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세~39세)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개 요
1. 모집인원 : 122명(남학생 61명, 여학생 61명)
2. 대상주택 : 122실(단독거주형 54실, 공동거주형 68실)
- 주택의 주소, 면적,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주택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유형 및 순위별로 임대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일정
1) 주택 공개 : 2018.11.28.(수)~2018.11.30.(금)
- 주택 방문 전 센터 협의 필수
2)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 2018.12.03.(월)~2018.12.05.(수)
3) 계약 및 입주 예정일: 2019.02.~
4)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자격
공고일(2018.11.23.금) 현재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광역시 포함)·군 출신(이하 ‘타 지역 출신’)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본인)
-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신청일 해당년도 복학예정자,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①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②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③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④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⑤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65세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⑥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2순위]
①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②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3순위]
①1, 2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②1, 2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4순위]
①1, 2, 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로 세대원을 보유한 세대주가 아닌(단독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②1, 2, 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세대원을 보유한 세대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 유의사항
1.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예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르게 작성하여 제출)
2. 주택 공개기간에 반드시 주택을 직접 방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센터와 협의 후 열람하시기 바라며 주택 공개 이후 입주 시까지 추가 열람 불가)
3. 신청 접수와 동시에 별도의 안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전화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2018.11.23.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청년 매입임대주택 월 정기 입주자 모집 공고문(2018_11_23_공고).pdf
[주택목록]청년 매입임대주택 월 정기 입주자 모집(2018_11_23_공고).pdf
@만사여의♡ 감사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