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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48호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본 공고는 2024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문입니다.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은 ①대기업 협업형(모집마감), ②일반형, ③투자병행, ④융자병행, 4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공고하며, 상기 ①~④중 1개의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①대기업 협업형’에 신청을 완료한 경우, ②~④번 유형에 신청 불가 ☞ ①대기업 협업형, ③투자병행, ④융자병행에 ‘작성중’인 경우에는 ‘②일반형’에 신청·제출 완료가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에 타 유형을 「접수 취소」 해야 해당 유형에 신청 가능 * K-스타트업 누리집→사업신청내역조회→창업도약패키지 타 유형 접수취소→해당 유형 신청 ☞ ‘기업’ 또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상기 유형 간 중복 신청한 경우, 해당 유형 중 최종 ‘접수 완료’ 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평가 진행 예정 ☞ 신청·접수 기간 중 주관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K-Startup 누리집’ 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사업신청내역조회]에서 변경 가능 |
< ’24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및 규모(안) >
유형 | ①대기업 협업 | ②일반형 | ③투자병행 | ④융자병행 | |
②-1성공환원형 | |||||
지 원 금 |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1.3억원 내외) |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평균1.3억원 내외) |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평균1.3억원 내외) + 추가 사업화자금* |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1.3억원 내외) + 투자 연계 |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1.3억원 내외) + 융자 연계 |
프로 그램 | 대기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 창업프로그램 | 창업프로그램 | 창업프로그램 | 창업프로그램 |
선정 규모 | 100개사 내외 | 233개사 내외 | 일반형 233개사 중 일부 선정 | 20개사 내외 | 20개사 내외 |
모집기간 | 모집마감 | ’24.2.27.(화) ~ 3.19.(화) |
* ②-1성공환원형은 ‘일반형 선정기업’ 중 희망기업에 한하여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
단, 협약종료 후 성공판정 기업은 추가지원금의 일부를 환원(반납)해야 함 [붙임 5 참고]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1~’23년 초기창업패키지, ’21~’23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24.5월 ~ ’25.2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
창업프로그램 | •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주관기관별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총 233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 신청자격 :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패스트트랙 기업) ’21∼’23년 초기창업패키지, ’21∼’23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
▶ 신청가능 업력 : 2017년 2월 27일 ~ 2021년 2월 26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우 ☞ 창업여부 기준표([붙임 1])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 예정 |
□ 신청 제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도 신청 제외 대상임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단,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및 ‘글로벌’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붙임 4] 참고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 지원내용 | ||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24.5월~’25.2월 예정)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평균 1.3억원 내외)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1.5억원인 경우) > |
창업 프로그램 | • (주관기관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진출‧확대 지원 • (주관기관별 자율 프로그램) BM·기술 고도화, 마케팅·판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별로 보유한 강점·전문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4 | 신청 및 접수 | ||
□ 신청‧접수 기간 : ’24.2.27.(화) ~ 3.19.(화), 16:00까지
< 유의 사항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유형 변경 불가) 단,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 마감일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삭제 불가 ④ 신청‧접수 마감시간까지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과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 ||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접수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접수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③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 확인 * K-Startup에서 직접 선택하여 접수한 주관기관과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주관기관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접수 기준으로 진행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 사업계획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일반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가점 증빙서류, 창업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② 사업계획서 (해당시) 공동·각자대표 동의서, 가점 등 증빙서류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5 | 평가 및 선정 | ||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선정 규모는 신청 경쟁률에 따라 추후 확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 ▶ | ② 서류평가 | ▶ | ③ 발표평가 | ▶ | ④ 최종선정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 |||
’24.4월 초 | ~’24.4~5월 | ~’24.4~5월 | ’24.5월 | |||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가점 증빙서류만 인정
** 평가 분과는 모집 세부 분야(전문기술분야)에 따라 구분되며, 평가 과정에서 변경·통합될 수 있음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사항이발견되는 경우 발표평가 또는 협약대상에서 제외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구분 | 대상 | 점수 | 비고 (제출서류 등) |
가점 | • 최근 1년* 이내 5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 투자계약일이 최근 1년(‘23.2.27.~‘24.2.26.) 이내 이고, 해당 투자금의 입금은 ‘24.3.19.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1점 |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입금증 등 |
• ’24.1.에 개최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1점 |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
서류평가 면제* | • 도전! K-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왕중왕전 진출팀 ※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및 우선선정 대상자일지라도, 본 사업 신청‧접수(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사업 신청(온라인) 시 해당란 체크 必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 과정은 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최종 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 아이템과 기(旣) 지원(수상)받은 사업 아이템의 핵심 요소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 처리될 수 있음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우선선정 대상 기업은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 우선선정 대상 >
구분 | 대상 기업 | 비고(제출서류 등) |
우선선정 | ⦁’23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 *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24.1월에 개최한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수상 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
⦁’23년 ‘D-DAY’(디캠프),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아산나눔재단) 입상자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문제인식 |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
실현가능성 |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성장전략 |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
팀(기업) 구성 |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24.2.27. | ’24.2.27.~3.19., 16시까지 | ~’24. 4월 초 (요건검토는 상시)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협약 준비 (자기부담사업비 입금 등) | | 선정 공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 K-Startup 누리집 | ||
’24. 6월 | ’24.6월 | ’24.5월 | ||
| ||||
사업수행 | | 수시점검(필요시) | | 최종보고 및 점검 |
창업기업 | 창업기업, 주관기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선정일~’25.2월(예정) | 수시 | ~’25.4월 |
6 | 유의사항 |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 체결) 불가. 단, ’23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함
* (주의) 2개 이상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24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 및 기타 심의위원으로 참여 불가함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 신청 마감시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에 배정된 창업기업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다음 단계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창업진흥원 또는 주관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24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지원사업 선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정부지원사업비 외에 ‘추가 사업화자금’을 지원할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선정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붙임 5) 참고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별도 안내되는 기한(’24.5~6월 예정)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음
7 | 기타사항 | ||
□ 온라인 사업설명회 일정
◦ (개최일정(안)) ’24. 3. 7.(목), 14시 ~
*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 투자병행, 융자병행 유형을 순서대로 안내 예정
◦ (접속링크)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신청 등 사업 관련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주관기관명 가나다순)
No | 주관기관명 | 지역 | 연락처 | 현장 사업설명회 일정(주소) |
1 |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 경기 | 031-780-9085 031-780-9084 031-780-9082 | ▪’24.3.6.(수) 13시~ 기업지원허브 창업존 6층 대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15, 기업지원허브 창업존 6층 대회의실) |
2 |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 대구 | 053-950-6093, 6095, 6097 | ▪`24.3.6.(수) 14시~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대회의실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
3 | 광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 광주 | 062-610-2410, 2452,2455,2457 | ▪’24.3.5.(화) 14시~ 전일빌딩245 9층 (광주 동구 금남로 245) |
4 | 부천산업진흥원 | 경기 | 032-716-6510 6511, 6515 | ▪‘24.3.6.(수) 14시~ 부천IoT혁신센터 컨퍼런스룸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 삼보테크노타워 21층(춘의동)) |
5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북 | 043-299-8690~4 | ▪’24.3.6.(수) 15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25) |
6 |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 울산 | 052-283-7151, 7155~7158 | ▪’24.3.6.(수) 14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대회의실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
7 | 인천테크노파크 | 인천 | 032-858-6591~4, 6583 | ▪(현장) ’24.2.29.(목) 14시~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1 401호 교육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온라인) ’24.2.29.(목) 14시~ 인천창업카페 Youtube 온라인 송출 (https://url.kr/a6jpyg) |
8 |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연구원) | 경북 포항 | 054-279-5621, 5624, 5622 | ▪’24.3.6.(수) 15시~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국제관 2층(중회의실)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
9 | 한국기술벤처재단 | 서울 | 02-958-6607 02-958-6689 | ▪’24.3.6.(수) 15시~ 서울창업디딤터 지하1층 대강의실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
10 |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 서울 | 02-2095-1731, 1743 | ▪’24.3.6.(수) 14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서울 중구 칠패로36 봉래빌딩 3층) |
11 | 한국수자원공사 | 대전 | 042-624-5385~9 | ▪‘24.3.8.(금) 14시~ 대전역 회의실 5층 우암홀 (대전 동구 중앙로 215) |
12 | 한국탄소 산업진흥원 | 전북 | 063-219-3678, 3675 | ▪‘24.3.6.(수) 14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교육동 3층 대강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
* 사업설명회 일정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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