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구성원 명예 실추' 판단 반박
SK측, 노태우 300억 전달 주장엔
'현존하는 누구든 보고 들은 바 없어'
SK측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논란이 됐던
'6공화국 후광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판결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 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희 SK스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SK는 6공과의 관계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6공 특혜설'은 해묶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6공 기간 SK의 매출 성장률은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을 SK에 전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300억 원 제공 부분에 대해 누구든 현존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한 바가 없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달한 측에서 뭔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됐고,
SK 자산에 혼입돼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SK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할 때 삼성 등 장비 제조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 SK에 대한 특례용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장비 제조 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가장 기본작인 룰이었다'며
'당시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법을 발의하고 제한할 때 국내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정해진 것'이라고 답했다.
SK는 1992년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어 1994년 민영화하는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공개 경쟁 입찰로 가져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곽도영 기자
노소영측 '침소붕대로 사법부 판단 방해 유감'
'개인 소송, 회사 차원 대응 부적절'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17일 자신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가 있다'고 밝히자
노소영 아트센타 나비 관장(63) 측은 '침소붕대로 사업부 판단을 방해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 회장의기자회견은 하옷심 판결의) 일부를
침소붕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SK(주)(엣 SK C&C) 주식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가를 재판부가 잘못 산정했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항소심)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대한 텔레콤 주가를 잘못 적었을 뿐,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 지급'이라는
결론은 달라질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 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최미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