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개정사항 |
조문 번호 | 내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4, 5의2, 6, 6의2, 9(신설) | ㅇ (3.28 저출산 대책)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 * 다자녀 가구 입주자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 신설(별표9)
ㅇ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
별표3~6의3, 별표6의6~6의7 | ㅇ (3.28 저출산 대책) 출산 가구 ①소득기준 완화(분양,임대)*, ② 경합 시 우선공급(임대), ③ 적정면적 기준마련(임대)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 |
제23조, 별표 6의4 | ㅇ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규정 * 미혼청년/ 중위소득 170% 이하/ 3분위 순자산/ 임대기간 6년 |
별표 5의2 |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 일원화, 입주자 선정기준 용어정비* * 청소년 쉼터→청소년 복지시설 / 반지하→삭제 등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제93조, 제94조 | ㅇ (고가차량 방지) 영구․국민임대 재계약 허용(1회 限) 가능한 자산 초과기준에서 차량가액은 제외 *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
제94조의4 |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기준 마련 * (완화대상) 최초 계약률 50% 미만, 입주 후 공급호수의 10%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완화기준)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50%p 범위 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지침 | 별표 | ㅇ (3.28 저출산 대책) 출산가구 보유자산 기준 완화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
통합공임 표준임대료 기준 | 제9조 |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할증기준 정비 등 *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초과 입주 시 : (당초) 할증비율 105% → (개선) 입주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