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OO도에서 가장 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1,800세대)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로 입주 초기 정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에서 관리권을 내놓지 않아 입주민과 재건축 조합과의 몸싸움까지 벌어져 경찰 2개 중대가 들어오고 용역깡패들과 입주민들과 싸워 언론에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시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을 넘기라고 공문만 수차례 발송한 상태)
그 당시 B 경비업체가 있었는데... 재건축조합과 5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맺고 경비비도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2~3배정도 더 비싸게 부과하여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경비원 명단에 사장, 친구, 부인 이름 넣고 월급 수령등)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업체와의 재건축조합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B 경비업체 사장인 '나경비'씨는 아파트 입대의와 동대표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직장, 집까지 찾아가 폭력 및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전직 깡패 출신이라고 합니다. 폭력전과가 많음)
결국은 그런 고난끝에 B 경비 업체를 계약 파기 하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나경비'씨는 수시로 관리소를 들락날락 거리며 각종 이권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소장'씨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괴롭힘에 참다 못한 '나소장'은 생각을 바꿔서 '나경비'를 동대표를 만들어 주기로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관위를 조정하여 '나경비'씨를 동대표로 만들어 주고... '나소장'씨는 어떤 송사에 휩싸여 사직을 하고 '현소장'이 새로 부임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소송을 해서 이번에 큰 돈이 입금되었는데...'나경비'씨는 그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그 돈을 잘 써야 하는데... 이 시기에 위탁관리 회사의 계약기간이 종결되어, 바꿔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난달... 현장 설명회를 했고..
'나경비'씨는 위탁관리회사를 변경하고 관리소장을 교체하여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입찰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하자보수금을 차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현소장'에게 매일 찾아가 압력을 넣었는데...
이런 계획이 들통나 버리고 본인이 결탁하였던 위탁관리회사는 떨어지고 결국 전에 관리하던 위탁관리회사가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장 설명회장에서 욕설 및 폭언으로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고... 지난주에는 '현소장'이 위탁관리 회사 선정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현재 경찰 조사중입니다.
어제 이 사람을 해임할것인가를 놓고 임시 회의를 하였는데... 만장일치로 해임안에는 찬성하였는데...
'나경비'씨가 해임 당하면 계속하여 관리소를 괴롭힐것은 물론 없는 거짓말로 입주민들을 회유하여 현재의 입대의가 부정을 저지른다는듯 말하고 다닐것이 예상되었습니다.(실제로도 본인이 해임당하면 가만있지는 않고 아파트의 비리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함)...
'나경비'씨는 만약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된다면 동대표 사퇴를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확실히 사퇴는 할지 안할지는 더 고민해 보겠다고 함)
'나경비'씨는 전과자로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정면대결하면 본인이 과거 문제 많았던 경비업체 사장이였다는것, 폭력전과자라는것, 관리소장을 폭행한 이유가 위탁관리회사 선정과 관련된것이라고 하면 본인에게 유리할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아파트 회계나 운영자체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였기에 별로 두려울것이 없으나 다른 동대표들은 진흙탕 싸움이 될것인데 아파트를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며 잠시 지켜보자고 합니다.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해임사유라고 하는데...
'나경비'씨는 본인은 아파트를 위해 관리소장을 폭행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번 폭행은 주택법 50조 제4항 제5호에 아파트 관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자동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관리규약은 이번일에 예상했기에... 해임할수 있는 항목을 넣어놓긴 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을 방해하거나 동대표 품위를 떨어트렸을때...해임사유가 된다.. 뭐 이렇게요)
정답은 없겠지만... 회원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p.s 희생이 따른 관리권을 찾아서일까요? 동대표들간에는 서로 사이가 좋고... 5년동안 큰 문제 한번 벌어진적 없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일을 못해 힘들어하고... 회의 진행도 원활하지도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첫댓글 1.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떠한 발목을 잡혀 있기에 "'나경비'씨가 해임 당하면 계속하여 관리소를 괴롭힐것은 물론 없는 거짓말로 입주민들을 회유하여 현재의 입대의가 부정을 저지른다는듯 말하고 다닐것이 예상되었습니다.(실제로도 본인이 해임당하면 가만있지는 않고 아파트의 비리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함)"라고 하는것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가요? 당당하다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처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이러한 폭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폭력이므로 100만원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정당했을 때 당당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 꺼리길것도 없고... 한판 붙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로 입주민들을 호도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동대표 성격상(폭력 전과범) 자주 와서 동대표들을 괴롭히고... 괜히 아파트내에 분란만 일으키는거 아니냐는 다른 대표들의 생각때문에 잠시 지켜보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로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