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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주(1417~1475).
본관은 고령,
자(字)는 범옹(泛翁),
호는 보한재(保閑齋)·희현당(希賢堂).
일제시대 독립투쟁가였던
신채호, 신규식 등이 그 후손.
조선후기 신윤복이 그 방계 후손.
보통 4~5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천재라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7개국어를 구사하였던 신숙주.
학자로만 평가한다면 그는 뛰어난 언어학자였다.
그는 설총의 이두문자는 물론 중국어, 몽고어, 여진어,
일본어에 능통했고 인도어, 아라비아어까지.,터득하였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 상 가장 폭넓은 외교활동을 펼친 인물.
신숙주는 세종의 명으로 훈민정음 창제 작업에 참여하면서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의 도움을 얻기 위해 13차례 요동을 왕래.
1443년 서장관으로 일본을 다녀올 만큼, 동아시아 외교의 선구자.
그는 유교의 사서육경 외에도
풍수지리학, 노장사상 등에 해박하여
역사, 외교, 학문, 교육에 큰 업적을 남겼다.
특히, 외교와 국방에
탁월한 능력을.,발휘.
퇴청 후에도 별도의 서실을 열어
수많은 인재와 문인들을 배출했다.
'제도개혁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인재등용이 최우선이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제도개혁이 어렵다.'
그 가장 큰 이유로 기득권의 반발을 지목하였다.
'인재등용이 곧 개혁.'이라고 생각하였던.,신숙주.
그는 무속과 점술 등을 미신이라고도 비판하였다.
1443년(세종25년) 10월 일본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현해탄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물 위기에 놓이자 사공들이 난리를 쳤다.
"배에 임산부가 타서
용왕이 진로한 것이니
그녀를 바다에 던져 넣자."
그가 일본에 갔을 때 잠시 데리고 살았던.,왜녀.
임신한 왜녀를 버릴 수 없어 함께 배에 올랐던 것.
쓰시마해협을 건너는 뱃길에 풍랑이 심하자 뱃사람들은
용왕이 노해 풍랑이 인다며 왜녀를 바다에 빠뜨리려 한 것.
총애하는 여자가 아니지만 인명을 아끼는 마음이 컸던 신숙주.
"풍랑이 이는 것은 자연현상 일뿐.,
어찌 남을 죽여 나 살기를 바라는가?
인간의 도리로서는 차마 해서 안될 행위."
"매사를 어떻게 점술과 예언에만
의존하려고 하느냐?"고 나무랐다.
얼마 후, 구름이 걷히면서, 풍랑이 멈추었고
그로 인해 임산부는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그후, 그는 한국최초로 일본기행기인 해동제국기를 저술.
여기에 언급된 해동제국(海東諸國)이란
일본 본국, 규슈(九州), 이키 섬(壹岐島),
쓰시마 섬(對馬島)과 함께 유구국(琉球國).
그들의 지세를 지도로 그리고,
국정· 교빙왕래(交聘往來)한 연혁 및
사신을 접대하는 예절을 기록한 서적.
이 책은 조선 초기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관한
유일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무로마치
(室町時代)를 연구하는 데도 매우 귀중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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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이 죽을 때 단종복위 연루자 가족 모두
세조의 공신들에게 종으로 삼아 나누어 주었을때
신숙주는 단종비 송씨를 자기 집에 보내 달라고 요청.
세조의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신숙주의 숨은 뜻은 딴 데 있었다.
송씨를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늘 종들을 따뜻이 대해 주었는데 종들이
신공(身貢)을 밀리거나 내지 않아도 그냥 두었다.
신공은 종이 상전집에서 나와 살 때 몸값으로 내는 돈.
평소 신숙주는 어려운 친척에게는
먹을 것을 보내주고 잠잘 곳을 마련.
그러나 ‘숙주 나물’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그는 단종을 폐위한 세조를 택한 변절자로서
사륙신과 다른 길을 걸어 역사 상 폄하된 인물.
성종 사후에,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부터
조선 말까지 역사 상에서 그는 변절자로 폄하된 것.
아울러, 사륙신 및 생육신은 역적에서 충신으로 변모.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5- 1.
9호선 노들역 인근.,사육신 공원.
1455년 세조는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이에 불복하고 단종 복위를 꾀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유성원 등 처형되었던 6충신이 곧 사육신이다.
1456년 음 6월8일,,처형
양력으로는 7월 무렵이다
.
"옛날에 나와 더불어 집현전에 숙직할 때,
세종께서 원손(단종)을 안고 뜰을 거닐며
내가 죽은 뒤라도 이 원손을 잘 돌봐달라는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거늘, 네가.," - 성삼문 -.
"원손을 잘 돌봐달라는 말씀이
꼭 왕위에 올려 놓으라는 의미인가?
자네는 결국 단종을 죽게 만들지 않았는가?
자네의 뜻대로 만약 단종이 복위되었다면
조선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 신숙주 -
그당시 성삼문과 신숙주가 한자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을듯.
그러나, 두 사람은 이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성삼문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신숙주는 단종의 폐위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어
살아남아 자신의 업적을 쌓는 길을 갔다.
신숙주의 궁국적인 관심은
충군, 절의, 그리고 학문 뿐.
개인의 영달은 바라지 않았다.
성삼문과 신숙주는 같은 나이에
과거급제, 관직 생활을 같이 했다.
둘은 집현전에서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동국정운을 편찬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할 때도 항상 두 사람은 같이 있었다.
세조가 김종서를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계유정난(1453년).
그당시에도 두 사람은 공신명단에서 함께 빼달라고 요청했다.
1455년 단종이 "이 무거운 짐을 풀어 숙부에게 부탁하여 넘긴다.'
단종이 세조에게 선위했을 때부터 두 사람은 완전히 결별한다.
성삼문은 세조 암살을 수차례 시도하며 신숙주를 죽이려 한 때문.
"신숙주는 나와는 좋은 친구 사이지만 죽어야 마땅하다." - 성삼문 -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다. - 성삼문 -
현실에 도움되지 않는 명분은 폐기처분이 마땅. -신숙주 -
'항상 근본적인 것만 밝히고
세세한 것들은 따지지 않았으며
대사를 처리하고 대의결단 하는 것이
강하(江河)를 터놓은듯 시원스러웠다.'는 그.
훗날 세조로 등극한
수양대군(1417~1468)과
신숙주는 '동갑나기'였다.
.
한명회가 세조를 만들었다면
신숙주는 세조를 제왕 다운
제왕으로 보좌했던 참모.
세조의 좌청룡.,신숙주
세조의 우백호.,한명회.
세 사람은 사석에서 술자리도 즐길만큼 가까웠다.
한번은 세조가 술자리에서 신숙주의 팔을 비틀었다.
그리고, 미안했던지 자신의 팔도 힘껏 비틀라 말했다.
신숙주는 사석이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 없어
몇번 사양하다가 세조가 내민 팔을 비틀었다.
세조는 몹시 아팠던지 "아얏~" 비명을 질렀다.
술자리가 끝난 후, 한명회는 신숙주에게 충고하였다.
"오늘밤 귀가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지 말게."
"오늘밤에도 평소 습관처럼 책을 읽으면 무사하지 못할듯.."
절친 한명회가 하는 충고였기에
신숙주는 그날밤 그대로 잠을 잤다.
그날밤 세조는 자객을 보내 신숙주 동태를 파악.
술에 취해 신숙주가 자신의 팔을 비틀었던 것인지
알아보고 제 정신에 그랬다면,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세조는 한명회와 신숙주를 신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존재로 여겼던 것이다.
그 사실을 간파한 한명회가 신숙주를 살린 것.
말년에 세조는 건강이 악화되어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하여, 한명회와 신숙주를 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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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의 성리학자, 정치가이며 외교관.
세종부터 성종까지 6명의 군주를 보좌하였다.
신숙주와 성삼문은 동갑나기 절친한 친구였다.
그러나, 성삼문과는
국정 철학이 달랐기에
다른 길을 선택한.,신숙주.
신숙주는 성삼문처럼 사육신이 되지 않아
변절자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외교와 국방,
그리고, 경제, 문화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1451년 명나라의 문장가로 소문난 예겸이 조선에 오자
신숙주는 성삼문과 함께 세종의 명으로 시짓기에 나서
동박거벽(東方巨擘)이라는 찬사를 얻기도 했고, 예겸이
신숙주를 조선의 ‘굴원(屈原)’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당태종에게 위징이 있었다면 나에게는 신숙주가 있다.” - 세조.
세조는 1462년 46세의 신숙주를 국정의 파트너인 영의정에 발탁.
신숙주는 국가통치의 귀감이 될 「국조보감」을 편찬.
국가 질서의 기본을 적은 「국조오례의」를 간행했다.
.
15세기 조선은 명에 대한 사대정책을 펼치고
여진, 왜, 유구 등과는 교린 관계를 유지하였다.
외교분야는 세종대왕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신숙주는 중국, 왜, 몽골, 여진 등의 말에 능통했으며,
자신의 외교 노하우를 후대에 전하는 기록으로 남겼다.
1471년(성종 2),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을 정립하기 위해
일본을 몇 차례 다녀온 후,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집필.
향후 일본과의 교린외교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
‘해동제국’이란 일본 본국과 일기(一岐),
구주, 대마도, 유구국(오키나와)의 총칭.
“우리 주상 전하께서 나에게 바다 동쪽의 여러 나라들과
사신이 오고 갈 때의 관례, 접대하는 절차 등에 대해 편찬해
올리도록 명하시어 나는 이를 받들어서 옛 서적을 찾고,
사신으로 보고 들은 것을 참작하며,
그 지형을 그림으로 그리고 왕실의 계보와 풍토,
그들이 숭상하는 것들을 대략 서술하고 응대하고 접대하는
절목에 이르기까지 편집하여 책으로 만들었다.”- 해동제국기 서문-
"그들의 습성은 강하고 사나우며,
무술에 정련하고 배타기에 익숙한데,
조선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니,
그들을 어루만져주면 예절을 차려 조빙하고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함부로 노략질한다. 듣건대
'이적(夷狄)을 대하는 방법은
외정(外征)이 아닌 내치에 있으며,
변어(邊禦)가 아닌 조정(朝廷)에 있으며,
전쟁이 아닌 기강 진작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 말을 이제 징험할 수 있다" -해동제국기 서문 -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연안을 휩쓸고 다니며
마구잡이로 약탈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내면서
한편, 교린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전란을 막기 위해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신숙주는 해동제국기를 집필하며
조선의 몇가지 외교 원칙을 제시.
첫째, ‘경제제일주의’ 원칙이다.
조일(朝日)무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일본의 핵심 지도층이 권력 분산으로 나뉘어 있어
누구를 어떻게 상대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라’는 원칙이다.
일본이 조선에 오는 것은 무역상의 이익을 꾀하려는 것이므로
보내는 것을 후하게, 받는 것을 박하게 하면 회유할 수 있어 침입을 예방.
셋째, ‘무력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원칙이다.
대외 정벌이나 무력을 쓰기에 앞서 나라 안의 정치를
충실히 할 것과 조정의 기강을 먼저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내치와 외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내치가 잘못되고도 외교가 잘된 나라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소중한 가르침.
해동제국기는 성종 때 처음 나온 이후로 조선 후기까지
일본으로 가는 사신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외교지침서.
신숙주는 1475년 59세 운명할때 성종에게
‘일본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 것’과
‘일본과의 화평을 해치지 말 것’을 주청했다.
세조부터 성종까지, 조선 역대 왕들은
외교에 대한 신숙주의 충언을 받아들였으나,
차츰 일본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국
임진왜란을 겪고, 경술국치를 당하고 말았으므로
신숙주의 외교철학을 후대의 군주들이 본받지 않은 탓.
일본에서 널리 읽힌 조선시대의 서적은
신숙주 작 해동제국기.유성룡 작 징비록.
두 책이 중립성과 보편성이 있다는 이야기.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조선이 제일 잘못한 것은
일본의 정황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했다.
그래서 서문에 “신숙주의 유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100년간 일본이 변하는 걸 몰라 화를 당했다.”고 썼다.
임진왜란 때 왜군에 붙잡혀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의 백성들을 ‘피로인(披擄人)’이라 불렀는데,
10만 피로인 중 상당수는 노예로 유럽 등지로 팔려갔고,
그후, 30여 년간 돌아온 자는 고작 6000여 명에 불과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6월22일)을 보냈지만,
아직 위안부할머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암살,
한·일합방 등 일본의 역사왜곡을 수정하지 않고
8년6개월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
을사보호조약은 억지로 맺은 을사조약.
안 의사의 의거는 ‘이토 히로부미 사살’.
한일합방은 ‘경술국치로 수정해야 마땅.
무사안일 외교의식을
임종하는 순간까지 경계.
나라 걱정을 한 신숙주 충언.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명리를 멀리하고
한가롭게 살기를
원하였던.,신숙주.
조선 초, 국가가 그를 필요로 할 때마다
역대 왕들의 부름을 받아 중책을 맡았지만
그때마다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았던.,신숙주.
세조 이래 성종 조까지
절대권력을 행사했던 한명회와
동시대 인물이지만 다른 길을 걸었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보급과
국가 중요서적 찬수(撰修)에 참여하는 등
조선 전기 문물제도의 완비에 기여한.,신숙주.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할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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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년(세종 20) 사마양시 합격
그는 동시에 생원·진사가 되었다.
1439년 그의 나이 22세가 되던 해였다.
문과 3등 급제하여 집현전 부수관 재임 때
궁궐 장서각에서 밤새도롣 책을 읽다가 잠들자
세종이 감동해 어의를 벗어 그에게 덮어줄 정도로
그의 학구열이 높았다는 일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그해 친시문과 을과 급제하여
전농시직장(典農寺直長)이 되고,
1441년에는 집현전부수찬을 역임.
1442년 '일본사신' 서장관으로 선출되어 다녀왔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참가하여 공적이 많았다.
1447년 중시문과 을과로 급제하여 집현전응교가 된다.
1451년(문종 1)에는 명나라 사신 예겸(倪謙) 등이 당도하자
왕명으로 시짓기에 나서 동방거벽(東方巨擘) 찬사를 받았다.
이해에 장령(掌令)·집의(執義)를 거쳐,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1452년(문종 2)수양대군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갈 때
서장관으로 추천되어 수양대군과의 유대가 이때부터 맺어졌다.
1453년 승정원동부승지에 오른 뒤 우부승지·좌부승지를 거쳤다.
같은 해, 수양대군이 이른바 계유정란을 일으켰을 때
수충협책정난공신 2등에 책훈되고, 곧 도승지에 올랐다.
1455년수양대군이 즉위한 뒤에는
동덕좌익공신(同德佐翼功臣) 호를 받고
예문관대제학에 초배되어 고령군에 봉하여졌다.
이어 주문사(奏聞使)로 명나라에 가서
새 왕의 고명(임명장)을 청하여 인준을 받아
그 공으로 토전, 노비, 안마, 의복을 함께 받았다.
1456년(세조 2)에 병조판서로서
국방에 필요한 외교응대 일을 위임받아
사실 상, 예조의 일을 전장하게 되었다. 곧이어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겸하고,
우찬성이 되어서는 대사성까지 맡았다.
1457년 좌찬성을 거쳐 우의정에 오르고
1459년 좌의정 무렵 동북방면에 야인 침입이 잦았는데,
1460년에 강원·함길도 도체찰사에 임명되어 야인정벌을 위하여 출정.
그는 군사를 몇 개 부대로 나누어
여러 길로 한꺼번에 진격하는 전략을 펼쳐
야인의 소굴을 크게 소탕하고 개선하였다.
1462년에 영의정부사가 되고,
1464년에 지위가 너무 높아진 것을 염려하여
사직한 적이 있으며, 1467년에 다시 예조를 겸판하였다.
이듬해 예종이 즉위함에 유명(遺命 : 유언)으로 승정원에 들어가
원상(院相 : 어린 임금을 보좌하던 원로대신)으로 서무를 참결하고,
같은 해, 남이 옥사를 처리하여 수충보사병기정난익대공신 호를 받았다.
이듬해 겨울에 예종이 승하하자
대왕대비에게 후사(後嗣)의 택정을
서두를 것을 건의하여 대통 승계 공이 컸다.
성종 즉위 후, 영의정에 다시 임명.
노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직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고, 1472년(성종 3)에
세조실록,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세조 때부터 작업을 해온 동국통감 편찬을
성종의 명에 의하여 그의 집에서 총관하였다.
세조 때 편찬하도록 명을 받은 국조오례
개찬·산정(刪定)을 위임받아 완성시켰다.
여러 나라 음운(音韻)에 밝았고
여러 역서(譯書)를 편찬하였으며,
일본 여진 산천 요해 지도를 만들었다.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지어
일본의 정치세력들의 강약, 병력의 다소,
영역의 원근, 풍속의 이동(異同), 사선(私船) 내왕의 절차,
우리측 관궤(館餽 : 객사로 보내는 음식)의 형식 등을 모두 기록.
일본과의 교빙(交聘)에 도움 되도록 하였다.
많은 업적을 남기고 1475년(성종 6)에 숨졌다.
‘항상 대체(大體)를 생각하고
소절(小節 )에 구애되지 않았다.’
‘큰일에 처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강하(江河)를 자르듯 하였다.’
과거시험 시관(試官)을 열세 차례
사람을 얻음이 당대에서 가장 많았고,
예조판서를 십 수년, 병조판서를 여러해 겸임.
또한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송설체에 뛰어났다.
시호는 문충(文忠).
저서로는.,보한재집.
1644년(인조 22) 7세손
숙(洬)이 영주군수로 있을 때
교서관본 완질을 얻어 간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