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하고자 하는 한국 재입국 동포 반드시 교육과정 이수해야
5년 만기 후 출국하였다가 한국에 재입국한 H-2 동포는 2013년 5월부터 반드시 재입국 H-2 동포 취업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방송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5월부터 국내 취업경험이 있는 재입국 H-2 동포들의 특성을 고려한 '재입국 H-2 동포 취업교육 과정'을 별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규 입국 H-2 동포 취업교육과는 차별화된 별도의 교육 과정 설계를 위해 작년 11~12월까지 재입국 H-2 동포 취업교육을 시범실시 하고, 동 과정 교육생과 담당자, 강사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5월부터 '재입국 H-2 동포 취업교육 과정'을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재입국 동포는 반드시 동 교육과정을 신청, 이수하여야 한다.
'재입국 H-2 동포 취업교육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마포, 당산, 수원 및 부산교육장, 총 4개 교육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소속기관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신규로 입국한 H-2 동포는 기존 취업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24개 소속기관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로 문의하면 된다.
○ 교육대상
- 체류기간 만료 완전출국* 후 재입국한 H-2 동포
* 완전출국 : H-2로 최초 입국시 등록한 외국인등록증을 완전히 반납 후 출국한 경우
-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어 다시 취업교육을 신청하는 H-2 동포
※ 단, 완전출국 후 비자를 변경하였거나 또는 불법체류에서 합법화 조치를 거쳐 다시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 받은 동포는 신규 취업교육 과정을 신청해야 함
○ 교육시간 : 16시간(3일)
○ 교육내용(과목) : 한국생활 기초법질서,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 취업절차 안내, 성희롱예방법,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 산업안전보건 및 업종별 기초기능 등 한국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
○ 시행교육장 및 취업교육비
- 시행교육장 : 마포․당산․수원교육장(비합숙), 부산교육장(합숙․비합숙)
- 취업교육비 : 비합숙 97,800원(한화), 합숙 139,800원
○ 접수처 및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소속기관, 1577-0071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팩스 접수는, 반드시 해당 접수처에 사전에 전화 문의를 통해 아래 준비물을 팩스로 송신하여 정상수신 및 접수 여부, 접수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취업교육비 수납 및 입금확인 후 입교 안내문을 수령해야 최종 접수가 된 것임.
○ 준비물 : 여권, 외국인등록증, 취업교육 신청서, 교육비 등
첫댓글 한번 교육했으면 됐지....또 하냐...........씨블러넘들........그냥 돈을 달라고 해라....진짜
공산당도 아니고............................
법을 지켜야되겠죠 불법체류자 안된다는거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만만합니까 법을 지키세요
ㅅㅂ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