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임시이사, 특별대리인의 선임에서 검사,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법원은 선임할 수 없지요?
첫댓글 네, 직권으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미 개시된 절차에서 법원이 일정한 사항을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법원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직권으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미 개시된 절차에서 법원이 일정한 사항을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법원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