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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석 민법산책
 
 
 
카페 게시글
Q & A 게시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의 선임
잭팟 추천 0 조회 42 23.03.31 19: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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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2 19:55

    첫댓글 네, 직권으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미 개시된 절차에서 법원이 일정한 사항을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법원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지 못합니다.

  • 작성자 23.04.03 06: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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