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난제' 떠안은 '평생 관료' 최상목···내일 첫 시험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국 수습의 난제를 떠안았답니다.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되면서인데요.
최 대행은 오는 31일 쌍특검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조만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도 밝힐 전망입니다.
최 대행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29회에 합격해 1986년 공직에 입문했는데요.
최 대행은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 미래전략정책관·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재부 1차관까지 지냈으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뒤
문재인 정부 시절 야인 생활을 했답니다.
최 대행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간사로 합류해 관직에 복귀헀으며,
이어서 그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거쳐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임명됐답니다.
평생을 경제 관료로 살아온 최 대행은
한 대행 탄핵 사태로 인해 계엄·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답니다.
당면 과제는 이른바 '쌍특검법'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입니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 공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최 대행은 아직 쌍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한
쌍특검법은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로 재송부되면 여당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절충안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 대행이 풀어야 할 최대 난제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행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즉시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답니다.
최 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신다"고 말한 뒤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답니다.
이와 관련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수용 시기의)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
너무나도 당연히 최 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최 대행은 평생 관료로 살아왔다.
자신이 직접 정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힌 한 대행의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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