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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운전자상해종합보험(2604) | 20260511 |
하나손해보험 약관자료
2-14.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제공형)(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사고」마다 피보험자에게 제4조(“변호사선임 현물 급부”의 정의)에서 정한 변호사선임 현물급부를 제공합니다.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 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4.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중대법규위반 교통사 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입힌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5. 사건이 송치되어 피보험자가 검찰에 의해 조사받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입힌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 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사고」마다 피보험자에게 제4조(“변호사선임 현 물급부”의 정의)에서 정한 변호사선임 현물급부를 제공합니다.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 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4.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합니다)
5. 사건이 송치되어 피보험자가 검찰에 의해 조사받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합니다)
6.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 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7. 사건이 송치되어 피보험자가 검찰에 의해 조사받는 경우(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를 말합 니다.
④ 제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제휴회사에 책임 있는 원인으로 “변호사선임 현물급부”의 제공 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대신 「1사고」마다 제휴회사 소속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 하여 발생한 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변호를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⑤ 제 1항 내지 제2항의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또는 제 4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 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 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 표19】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7】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 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노면측정장 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 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 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4항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 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예시】
1.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2. 주·정차 후 하차하기 위해서 개문 중 타 차량 혹은 타인을 충격한 사고
3. 도로에 주·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단, 제1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한하며, 제1조 제2항의 제6호의 결과 불송치된 경우 및 제7호의 결과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때, 이미 변호사선임 현물급부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휴회사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발생한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 고를 일으킨 때
7.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중,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또는 제45조 약물상태에서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제4조(“변호사선임 현물급부”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변호사선임 현물급부”라 함은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현물급부로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소송 변호를 위한 변호사선임을 제휴회 사가 직접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제휴회사라 함은 회사와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변호사선임 현물급부”의 제공 의 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변호사선임 현물급부”의 제공, 지급절차 및 안내 등)
① “변호사선임 현물급부”는 제휴회사에서 직접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며, 그 법률서비스의 제공 품질 등에 대한 책임 은 제휴회사에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관련 세부사항은 회사와 제휴 회사간 별도로 정한 운영약관을 따르며, 그 운영약관은 회사와 제휴회사간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에게 제공됩니다.
② 제휴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 현물급부”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합니다.
③ “변호사선임 현물급부”에서 제공하는 내용, 제공기준 및 이용절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합니다.
④ 회사는 제휴회사의 파산, 폐업 또는 계약종료 등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 현물급부”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3의 회사(이하, 이 회사를 “제3의 제휴회사”라 합니다)와 새로이 업무 제휴를 체결하여 피보험자에게 “변호사선임 현물 급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선임 현물급부”의 제공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변경사 항을 계약별로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제3의 제휴회사”를 통해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 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1.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변경 제공 여부
2.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제공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
3. 기타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3의 제휴회사”와 새로이 업무 제휴를 추진하는 중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3의 제휴회사”와 업무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갱신형)(전환계약용)」 특별약관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⑧ 제휴회사는 제2항의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제공 시, 제공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절차를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⑨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이미 제공된 “변호사선임 현물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⑩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라 당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동일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임의로 당사 와 제휴되지 않은 다른 법무법인 등과 변호사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조(“변호사선임 현물급부”의 정의)에 해당하 지 않습니다.
⑪ 제 10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계약의 보장책임액을 적용하여 제6조(보험금의 비례분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 장책임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 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 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 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을 자 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 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현물급부 제공 한도 공시금액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현물급부 제공 한도 공시금액은 회 사와 제휴회사간 업무 제휴 계약에 정한 금액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됩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 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 보험기간 으로 갱신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 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제5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중요사항 변경내역, 자동갱신 의사를 확 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 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알려드립니다.
⑦ 제6항에 따라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 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변경 전 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에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변경 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 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 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⑨ 갱신계약의 보험증권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8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이 납입최 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계약을 해제 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 에 만료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 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법령,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변호사선임 현물급부를 제공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자동차사고변 호사선임비용(Ⅴ)(갱신형)(전환계약용) 」 특별약관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9조(중도인출금),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1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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