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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급별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 |
미국 |
8,049 |
9,098 |
20,545 |
영국 |
5,150 |
6,505 |
11,822 |
일본 |
6,117 |
6,952 |
11,716 |
호주 |
5,169 |
7,375 |
12,416 |
프랑스 |
5,033 |
8,472 |
9,276 |
독일 |
4,537 |
7,025 |
10,999 |
덴마크 |
7,727 |
8,003 |
15,183 |
핀란드 |
5,087 |
7,121 |
11,768 |
대한민국 |
3,553 |
5,882 |
6,047 |
OECD평균 |
5,273 |
6,992 |
13,343 |
말레이시아 |
1,897 |
2,923 |
14,405 |
*2002년 기준, U$, PPP환산액.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둘째 등록금 수준이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높다. 2004년 기준 미국의 1인당 GDP가 $39,700인 상태에서 수업료와 기숙사비 및 식비를 포함한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13,833이고, 사립평균은 $29,500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14,100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간 650만원이 넘고 국공립대학은 350만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처럼 숙식비 등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등록금수준은 미국보다 결코 낮지 않다. 또한 미국의 사립대학이 전체의 27%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78%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등록금 부담이 훨씬 높아 세계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국가의 교육비지원이 너무 작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중이 전체 고등교육비의 15%에 지나지 않아 OECD 평균 78.1%의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민간부담은 81.5%로서 고등교육비의 대부분을 학생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액을 우리 돈으로 환산(편의상 U$1=\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덴마크 1,486만원, 핀란드 1,133만원, 독일 1,007만원, 프랑스 795만원, 미국 926만원, 영국 851만원, 일본 485만원으로서 OECD 평균 1,042만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단돈 90만원에 지나지 않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3. 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
대학등록금은 대학교육이 지닌 노동집약적 성격에다 대학간 담합, 운영비용의 과장, 대학간 경쟁의 격화 등에 의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등록금 책정에 있어 인상률 통제(상한제)와 경쟁에서 협조체제로 전환, 대학간 담합감시, 대학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한 결정 등이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또 등록금 문제를 대학생만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대학교육비를 묶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충분한 교육비 확보가 있어야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교육비 수준은 대학교육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시장화정책에 따라 국공립대학까지도 대학이 등록금 결정권을 갖고 있어 대학등록금 수준은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접근을 방해할 만큼 높다. 여기에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등록금 문제가 검토되고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등록금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학자금융자제도의 확대는 학생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며, 등록금의 절반수준 인하주장은 대학교육의 질을 후퇴시킬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국가의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부담은 낮추면서 전체적으로는 고등교육비를 지금보다 증액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등록금 후불제이다.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그 수익자인 국가와 개인이 사후에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등록금문제 대책
1) 단기대책: 대학간 담합근절(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대학의 비용 부풀리기 방지(예결산 공개 및 적립금 낮추기 운동)
2) 근본대책: 등록금후불제 실시, 국가의 교육비 부담 증대(GDP 대비 1.0% 수준으로) 및 학생 학부모의 부담 경감(GDP 대비 1.8% 부담에서 0.4% 부담으로)
참고: 각종 등록금제도
1) 등록금후불제(Graduate Tax):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먼저 부담하며, 국가로부 터 혜택을 받은 대학생은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을 갖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세금을 더 납부하여 이를 갚는 방식. 국가에 따라 약간씩 다름.
등록금후불제 실시 국가: 호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등.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 도입을 검토 중이며, 미국에서도 최근 후불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2) 등록금 상한제(Top-up Fee System): 경제이론 상의 최고가격 설정과 같은 의미로서 등록금의 한도액을 국가가 설정하는 제도. 현재 영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음
3) 등록금 인상률 통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상한제와는 다름.
미국의 주립대학은 주의회나 주지사가 인상을 통제함.
4) 분할 납부제: 옥스퍼드 대학 등에서는 9-12월 학기가 끝난 후 등록금 1/3을, 1-3월 학 기가 끝난 후 1/3, 4-6월 학기 끝난 후 1/3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음.
[출처] 대학등록금 문제를 보는 시각과 대책방안|작성자 돌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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