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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정광엄 부장(☎ 02-2670-03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대림산업(주) 여수제2공장 사고 산재 처리 경과
������ 사건 개요
❍ 2013. 3. 14.(목) 오후 20:50 경 전남 여수시 화치동 48번지 소재 대림산업(주)여수2공장 HOPE 공장 저장조 지역에서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제품인 FLUFF(분말상태)를 저장하는 저장조의 내부 출입구를 설치하고자 저장조 2층에서 보강판을 용접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17명 사상자(사망 6명, 부상 11명)가 발생
������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및 판정위원회 심의
❍ 폭발사고 당시 사상자 17명(사망 6, 부상 11)외에 현장수습 등을 담당하였던 근로자 11명이 집단으로 급성스트레스장애 등을 호소하며 요양신청서를 제출 (1명은 부상자 및 정신질환에 모두 포함)
-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 2013.4.5.
❍ 2013. 5. 29.(수)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11명 모두 폭발과 사체 수습 등 비일상적 상황에서 경험한 급성스트레스가 인정되며, 정신 증상은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 요양신청서 승인
❍ 2013. 6. 3.(월) 여수지사에 요양신청서 승인 처리 후, 재해자에게 통지(문서, S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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