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반대 5동 제외, 분리 재건축 추진 2년 실거주 의무 법안 신설 전 조합 설립 잰걸음 1차추정분담금 산정에 불만…사업 진행 발목 우려도
삼익그린 정문
※삼익그린 면적별 실거래가
※삼익그린 위치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가든) 아파트가 반대 구역을 제외하고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전체 10개동 중 조합 설립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5동을 제외한 채 분리 재건축에 나선 것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가든) 아파트가 조합 설립 신청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5동을 제척한 채 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1984년 준공된 삼익가든 아파트는 현재 1~10개동 총 768가구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1169가구 규모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92.7%의 주민동의율을 얻어서 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5동은 제외됐다”면서 “그동안 5동 철회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소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주민들이 5동 제척 의견에 90%가량 찬성하면서 법원에 토지분할 소송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 대상 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지만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추진위가 ‘5동 제척’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서둘러 조합 설립에 나선 것은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 법안을 통과시킨 후 유예기간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2·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선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결정했다.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는 돼야 법 시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동이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추정분담금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시세 등이 반영된 1차 추정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5동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전용 147㎡ 등 대형 평수가 밀집되어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 감정평가상 과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삼익가든 147㎡의 경우 지난해 8월10일 14억8000만원(7층)에 거래된 이후 거래가 전무하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5동을 제외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해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가의 경우 분리 재건축이 이뤄진 경우가 있지만 단지내 특정 동이 제외된 경우는 드물기도 하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의 경우에도 75동을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초구로부터 ‘75동을 포함한 통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조건부 동의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데다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내홍을 겪었다. 신반포 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도 20·21동 주민을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결국 막판 협의가 이뤄지면서 통합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통상 30일이 소요되는데 분리 재건축의 경우 추가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추후에 정비계획 변경안도 통과돼야 하고, 토지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어야지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