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cm 미만의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수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주파절제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게 핵심이다. 2cm 미만 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 관련 분쟁에서 가입자 승소 사례가 희박한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란 평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A보험사가 보험수익자(B씨)와 피보험자(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A보험사는 현재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C씨는 2020년 2월 A사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갑상선질환 등 22대 특정질병의 직접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C씨는 2020년 5월과 9월, 2021년 2월 총 3차례에 걸쳐 갑상선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A사는 앞의 두 수술에 대해 약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B씨와 C씨가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를 상대로 보험금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