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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단속 및 등록된 숙박업소(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안전·품질관리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합동 단속계획 ※ 2019년 하반기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요청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4747, 2019. 10. 15.) |
□ 개 요
ㅇ단속 기간 : ‘19.10.31.(목) ~ 11. 8.(금) 집중단속
ㅇ단속 전 자진 신고·등록 및 계도기간 : 10.23(수) ~ 10.30(수)
ㅇ단속 대상 : 경기도 내 총 77개소
– 등록업소 :43개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및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적발 건 등)
– 미신고(미등록)업소:34개소 (민원 및 온라인모니터링 결과 적발건 등)
ㅇ단속반 편성 : 관광·위생 부서(경기도, 시·군) 공무원과 경찰 합동단속반(TF팀) 편성
□ 추진 목적
ㅇ안전․위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관광객의 불편 및 기존업계의 영업이익감소로 이어지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
ㅇ등록 신고 업소의 안전품질관리 점검 등을 통해 합법 업소에 대한 이용객 신뢰도향상및 불법숙박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등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
□ 추진 내용
ㅇ등록 관광업소의부적법 운영여부 점검 및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 단속
– 등록업소 :운영여부 점검(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등), 위반사례 발생 시 행정 지도 및 처분 조치
– 미신고(미등록)업소: 자진 신고업소 우선계도 및 불가능 한 경우 자진 영업 폐쇄 유도, 행정 처분․고발 조치
□ 향후 계획
ㅇ집중단속 이후에도 영업행위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행정 조치 및 현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