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15일)은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입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 6월 15일 제정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제3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등의 행위
3. 자신을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행위
6. 폭언 협박 위협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 학대에는 다른 범죄들과 상반되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노인복지시설관련 종사자이거나 가족, 친척인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행해지는 '지속성', 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복합성',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하는 '반복성', 마지막으로 남에게 알리길 꺼려하는 '은폐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가족들에 의해 은밀히 발생하여 발견이 어려울뿐더러 신고도 꺼려하는 경향이 높다고합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 노인 학대 문제를 줄여나갈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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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신도
노인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만들어야하는 현실이 맘 아파요.
관심 가지겠습니다.💖
장호선 부장님 주말 좋은 아침입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풀어 나가야 되겠죠? 행복한 주말 되세요 ♡♡♡
이광남카페운영자님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한동생 굿모닝 상쾌한 주일 아침이네 격려 고맙네 행복한 주일 되기 바라네~
노인학대 예방의 날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도 곧 노인측에 들어 가겠죠?
건강하세요 부장님 ^^
한성옥 국장님 격려 고맙습니다 마음은 아작도 청춘인데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