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일찍 이동하는곳은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에 있는 법무부 산하 창원 지역 보호관찰소입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창원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지역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에 대해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오늘은 4회기로 가해자 인식개선 치료 프로그램 4회기를 진행하게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무서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스토킹 범죄도 많이 있죠
최근에는 '현실판 더글로리'로 불리는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씨가 과거 자신에게 학교폭력 관련 협업을 제안했던한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고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작정 찾아간 일로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지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등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 이미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차량에서 억지로 끌어내 폭행한 40대 남성등가해자의 나이대도 10대에서 70대 이상까지 많으며남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일어 나는데요
과거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서 스토킹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눈감아 주곤 했던 상황에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동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큰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와 같은 피해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즉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하게 되며, 이후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판단되는 경우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란 경찰이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며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절차를 가리키는데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은 물론 카카오톡,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잠정조치가 이뤄질 경우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거나 구치소에 유치할 것까지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서면 경고를 받고도 스토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에 법령의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면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함으로써 해당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경우 단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2023년 7월 11일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해자들에에게 스토킹 처벌법외에 폭력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예방·성매매예방 성희롱예방·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4대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예방은 기본으로 하고 강의안 속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했고 가해자들이 알아야할 2차 피해 방지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동성간 성폭력,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포함 교육하였습니다
이후 자기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무게감을 주는 것은 단연코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힘겨운 삶을 살아온 자신에게 앞으로의 반성과 함께 교육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적어 보게함으로써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고백의 메시지로 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은 편지를 랜덤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받은 사람 입장에서의 느낌, 격력 공감의 글을 적어 보게했습니다
모두 자기 스스로의 이야기와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 해주는 시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회차까지 오면서 많은분들과 함께 소통이되고 자기개방을 했는데 오늘 처음 오신분들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네요 다음주는 좀더 마음의 문을 열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문을 작성하고 다음 회기에 대해 일정을 알려 드렸습니다 긴시간동안 모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