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사 잘못된 등급 규정하면 그 피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회사채,국가신용등급,단기채권,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수 많은 등급 하는 기업신용평가사 잘못된 아니 조작사건이 발생하면 그 피해 구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궁금해서요...
특히 주식/부동산/기타 수많은 것을 투자하는 개인 및 기관들에게 기업신용평가사 등급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잘못된 규정이 발생해서 그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 피해 구제를 합니까?
처리기관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0-0493321
접수일시2023-10-13 13:49:54
담당자(연락처)이성진 (02-3145-7608)
처리예정일2023-11-23 23:59:59
1.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3.10.13.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23ZAP62)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용평가사 평가등급으로 인한 투자피해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3. 우선,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에 활용되는 신용평가등급과 관련하여 조작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125조, 165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 또한 자본시장법 제335조의11에 따라 행위규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신용평가 보고서 등은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의사결정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용평가등급을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 결론.. 신용평가 보고서 믿으면 응 몰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밖에 없네 ㅋㅋㅋㅋㅋㅋ
5. 또한 관련 제보는 위반 평가사, 일시, 종목, 위반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를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