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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기업 등 모집공고
| 유형 1. 일반 체계적 현장훈련(S-OJT) |
| Ⅰ |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훈련과정이 아닌 현업적용도가 높은 현장 맞춤 훈련과정 개발 및 실시를 지원하여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내재화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2. 추진 근거
○「고용보험법」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제3호,「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제13호 및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제3항제17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1호)
3. 사업명: 체계적 현장훈련(S-OJT, Structured-On the Job Training)
○ 기업 현장의 문제를 PBL* 방식으로 구성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실무중심의 문제해결을 통해 직무역량을 고도화하는 훈련
* PBL: Project·Problem Based Learning
4. 훈련 개요
| 구분 | 내용 |
| 훈련 목적 | · 현장 문제해결을 통한 기업의 일하는 환경개선 |
| 훈련 시간 | · 4시간 이상 |
| 훈련 인원 | · 10명 이내 (상시근로자 수의 50%까지 훈련 가능) |
| 과정 개발 | · 컨설팅 주체에 따라 표준개발과 맞춤개발로 구분 - (표준개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AI 추천과정을 활용하여 기업 내부전문가와 훈련과정 개발 - (맞춤개발) 외부전문가가 기업 내부전문가와 협업하여 훈련과정 개발 |
| 훈련 운영 | · 훈련참여자 주도형 프로젝트 수행방식 - 현장문제 파악 후 문제해결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훈련 수행 후 결과물 제출 |
| 훈련 교사 | · 사내강사와 외부강사가 협업하여 훈련 진행 - (사내강사) 업무 노하우 전수, 훈련평가 및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등 - (외부강사) 전문 노하우 전수, 훈련평가 및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등 |
| 훈련 관리 | · 훈련시간표를 활용한 QR코드 출결 |
| 훈련 결과 | · 훈련 성취도 평가 및 현업 적용도 조사 결과를 포함한 훈련결과보고서 제출 |
| Ⅱ | 사업 내용 |
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 지원규모: 2,300개소(예산 16,100백만원)
3. 신청기한: ‘26. 1. 2.(금) ~ ‘26. 10. 30.(금)까지(상시접수)
4. 참여절차
(회원가입) HRD4U 기업직업훈련지원시스템*에 기업회원으로 가입
* HRD4U 사이트 주소: www.hrd4u.or.kr/hrddoctor/web
(기업HRD이음컨설팅) 기업 현황 및 훈련수요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적합한 훈련사업을 추천
(훈련참여 신청) HRD이음컨설팅 결과, 체계적 현장훈련이 추천된 경우 사업참여 신청 가능
(참여요건 심사 및 기업선정)
○ 심사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심사시기: 상시(근무일수 기준 신청일 10일 이내 심사)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기업과 협의하여 1회(근무일수 기준 10일) 연장 가능
○ 심사내용: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② 휴·폐업 사업장 여부, ③ 임금체불사업장 여부, ④ 산재다발 사업장 여부, ⑤ 지원제외 업종 여부 등 참여요건 심사
※ 참여요건 심사 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알림: 공단 지부·지사에서 해당 기업에 선정 알림(유선 등)
| 참여 제한 대상 | ||
| ① 고용보험료 체불 사업장(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② 임금체불 사업장(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 ③ 산재다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첨부물 확인 ④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⑦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비영리사업자(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3. 협회 및 단체(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4.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5.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규칙」 제2장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⑧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⑨ 기업 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업 | ||
| ※ ④ ~ ⑦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기준으로 보며, 업종이 여러 가지일 경우 훈련 직무와 관계된 업종으로 봄 ※ ② ~ ③은 신청일 기준 최신 공표 사업장 명단을 반드시 확인 | ||
(과정개발) 선정된 기업은 기업 상황에 따라 훈련과정 개발
| 과정개발 유형 | 개발 방식 | 주요내용 | 과정개발 결과물 |
| 표준개발 |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컨설팅 |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 업종·기업의 훈련과정을 AI가 추천 | 과정인정서 |
| 주치의, 기업 내부전문가가 현장개선과제 해결을 위한 기업 맞춤형 과정 개발 * AI추천과정 활용 | |||
| 맞춤개발 | 외부전문가 컨설팅 |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과정개발 컨설팅을 진행, 현장 개선과제 해결을 위한 PBL방식 훈련 개발 | 과정개발 보고서 |
(과정인정 신청) HRD-Net(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훈련시작일 5일 전까지 과정인정 신청
(훈련실시 및 수료보고) 기업은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일정과 내용에 따라 훈련실시 후 훈련결과보고서를 통해 수료보고
(지원금 신청) 훈련 종료 후 14일 이내 수료 보고를 하고, 공단 소속기관으로 과정개발비, 강사수당, 훈련비를 신청
| Ⅲ | 세부 내용 |
○ (훈련직무) 단순 반복 직무, 생산활동과 연관이 결여된 훈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 문제해결 직무*로 대상 한정
* 붙임1의 세부 훈련직무 참고
○ (과정개발) 기업여건에 맞는 과정개발 유형을 선택하여 과정개발
○ (지원내용) 역량향상교육, 과정개발비, 강사수당, 훈련비 등
| 항목 | 세부사항 | ||
| 강사 역량 향상 지원 | · 교육내용: 훈련근로자 코칭 기법, PBL 개념 등 사내강사 교육 지원 · 교육방법: 온라인(7시간), 오프라인 집체과정 | ||
| 비용 지원 | 훈련과정 개발비 | · 표준개발 - 내부전문가: 50만원(필수) | · 맞춤개발 - 외부전문가(PM): 100만원(필수) - 외부전문가(HRD,직무): 60만원(선택) - 내부전문가: 50만원(필수) |
| 사내강사 수당 | · 시간당 5만원 (훈련과정 당 최대 100만원) | ||
| 외부강사 수당 | · 시간당 10만원 (훈련과정 당 최대 300만원) | ||
| 훈련비 | · NCS단가 × 훈련시간 × 인원 × 3배 | ||
| 지원한도 | · 과정개발비: 기업당 최대 500만원 · 강사수당(내부+외부):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훈련비: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2조(비용지원의 한도)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6개월 미만 과정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에서 차감 | ||
| 기타 지원 | · 기업의 HRD기초진단, HRD기초컨설팅 등 | ||
| Ⅳ | 기타 안내사항 |
○ 모니터링 시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중단 및 선정취소될 수 있음
* 부정훈련이나 부실훈련이 적발되는 경우 등
○ 사업주(기업)에게 지원되는 훈련비는 기업당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
* 타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참여로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 지원 불가
○ 추가 훈련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유형 2. 중소기업 AX 현장훈련 |
| Ⅰ |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 솔루션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한 현장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핵심직무를 AI 기반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추진 근거
○「고용보험법」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7조제2호(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3. 사업명: 중소기업 AX 현장훈련
4. 주요내용
○ (모집대상) 중소기업에 AI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AI 솔루션기업(운영기관)
○ (지원대상) AI 도입을 검토 중(또는 완료)인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
* 과기정통부 AI바우처, 중기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등 AI 인프라구축 정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우대
** 참여제한: 일반 체계적현장훈련(S-OJT)의 참여제한과 동일(4p참고)
○ (운영방식) AI 솔루션기업이 자사 솔루션의 도입을 검토 중(또는 완료)인 중소기업의 환경을 분석·진단하여 AI와 핵심 직무를 결합한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현장훈련 제공
○ (지원예산) 총 6억 원 내외
○ (지원규모) AI 솔루션기업 5개(솔루션기업당 최대 3개 중소기업 훈련)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지원항목) ① 과정운영비(과정개발비, 강사수당), ② 훈련비
5. 사업 절차
| Ⅱ | 세부사항 |
1. 모집대상(참여자격)
○ 자체 AI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중 PBL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훈련실시가 가능한 기업
* 솔루션기업이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신청
** AI 관련 특허를 보유한 AI 솔루션기업 우대
2. 수행업무
○ AX 현장훈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모집
○ 중소기업 환경분석 후 AI 기반 훈련과정 개발(과정개발보고서 작성)
○ 중소기업 업무 현장에서 PBL 훈련 실시
○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및 과정운영비 신청
* 솔루션기업 선정 후 보고서 작성법 및 전산 활용법 교육 예정
3. 훈련기간: 선정일 ~ ‘26. 10. 30.(금)
4. 훈련 운영기관 선정
○ 신청방법
- (제출기한) 공고일 ~ ‘26. 2. 27.(금) 18:00 *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운영계획서 * 특허 보유 시 관련 증명서류 제출
- (제출방법) 전자우편으로 제출 (4upchu@hrdkorea.or.kr)
○ 선정방법 및 기준
- (솔루션기업) 기업(솔루션社당 최대 3개소) 모집 및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훈련과정수) AI 솔루션기업 당 최대 3개, ▴(방법) 문제해결 현장훈련,
▴(훈련시간) 과정당 15~50시간, ▴(훈련인원) 과정당 10명 이내
▴(훈련과정예시) Agentic AI 솔루션 ‘ALPY’ 활용한 정보검색서비스 제공,
오픈인사이트(‘AI Builder’)를 활용한 예지보전기관 설비데이터 분석 및 공정효율화 등
-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합한 기업 선정
* 필요시 인터뷰 실시, ** 붙임3 운영계획서 심사항목 참조
5. 과정개발·승인
○ (솔루션기업) 수요기업 방문컨설팅 등 토대로 과정개발보고서 작성·제출
- (컨설팅) AI 솔루션기업의 훈련과정개발전문가는 훈련받는 기업을 방문하여 과정개발을 위한 컨설팅 2회 실시
- (과정개발보고서 작성) AI 솔루션기업은 운영계획서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훈련계획이 포함된 과정개발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심사위원회) 강사 전문성, 훈련이후 기업의 AI 솔루션 활용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 붙임4 과정개발보고서 심사항목 참조
6. 훈련실시
○ (솔루션기업) 훈련개시 1일 전까지 HRD-Net 훈련실시 신고
* 세부 훈련방법은 ’체계적 현장훈련 업무 매뉴얼‘ 참고
7. 비용신청 및 지급
○ (지원항목) ① 과정운영비 ② 훈련비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 AI 솔루션기업 | 과정개발비 | 300만원 | - 훈련과정개발전문가 2명 지정 |
| 강사수당 | 시간당 30만원 (과정당 최대 1,000만원) | - 외부강사 수당 | |
| 훈련기업 | 과정개발비 | 50만원 | - 기업 내부전문가 참여시 지급 |
| 강사수당 | 시간당 5만원 (과정당 최대 100만원) | - 내부강사 수당, 4시간 이상 필수 | |
| 훈련비 | NCS단가 × 훈련시간 × 인원 × 3배 | - 미수료 훈련생 미지급 | |
○ (지원한도) 훈련비는 500만원부터 기업이 납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240%까지 기업당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
* 타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참여로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지원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Ⅳ | 유의사항 |
○ 훈련과정 신청ㆍ등록 및 운영 절차에 있어 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 법과 본 공고문에 따라 당해연도 또는 내년 사업참여 배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타 기관 환급과정과 동일ㆍ유사과정 신청 등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참여기업에 있음
○ '중소기업 AX 현장훈련’ 운영 관련 본 공고문에 없는 사항은 「체계적 현장훈련(S-OJT) 업무 매뉴얼」등을 준용함
| 문 의 처 | ||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로 문의 - 이메일: 4upchu@hrdkorea.or.kr - 유선: 052-714-8277 | ||
| 붙임 1 | 세부 훈련직무 |
| NCS 대분류 코드 | 분야 | 세부 직종 (NCS 코드) |
| NCS 02 | 경영·회계·사무 | 생산·품질관리(NCS 020401 ~ 020403) |
| NCS 05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소방방재(NCS 050201 ~ 050202) |
| NCS 06 | 보건・의료 | 보건(NCS 060101 ~ 060102) |
| NCS 08 | 문화・예술・디자인 | 디자인(NCS 080201) 문화콘텐츠(NCS 080301 ~ 080304) |
| NCS 09 | 운전・운송 |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
| NCS 14 | 건설 |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
| NCS 15 | 기계 |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
| NCS 16 | 재료 |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
| NCS 17 | 화학 |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
| NCS 18 | 섬유·의복 |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
| NCS 19 | 전기・전자 |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
| NCS 20 | 정보통신 |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
| NCS 21 | 식품가공 | 식품가공(NCS 210101 ~ 210103) |
| NCS 22 | 인쇄・목재・가구・공예 |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
| NCS 23 | 환경・에너지・안전 |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
| NCS 24 | 농림어업 | 해당 하위 분류 모두 가능 |
| 붙임 2 | 중소기업 AX 현장훈련 자격요건 |
| 역할 | 자격 |
| 훈련과정 개발전문가 | ① 해당 산업분야(직종)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현장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또는 이수예정)자*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수료, 수료 예정, 학위취득자 포함 |
| 훈련강사 | ① 해당 산업분야(직종)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현장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또는 이수예정)자*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수료, 수료 예정, 학위취득자 포함 |
| 내부전문가, 내부강사 | ①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 붙임 3 | 중소기업 AX 현장훈련 운영계획서 심사항목 |
| 순번 | 심사항목 | 배점 |
| ① | AI 솔루션기업의 전문성 | 30점 |
| AI 솔루션 기업의 참여 제한사항 비해당 여부 | 5점 | |
| AI 인프라구축 정부지원 사업(스마트공장 구축, AI 통합바우처 등) 참여 여부 | 5점 | |
| AI 인프라구축 정부지원 사업(스마트공장 구축, AI 통합바우처 등) 참여 등을 통한 공급이력 | 5점 | |
| AI 솔루션 도입 관련 교육 진행 이력 | 5점 | |
| AI 솔루션 현장훈련 강사 Pool의 적정성 | 5점 | |
| AI 솔루션기업의 AI 관련 특허 보유 여부 | 5점 | |
| ② | AI 솔루션의 전문성 | 30점 |
| 훈련기업의 데이터 수집·분석 여부 | 10점 | |
| 훈련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가능 여부 | 10점 | |
| AI 솔루션의 동일 업종 활용 이력 | 5점 | |
| 해당 솔루션의 중소기업 도입 이력 | 5점 | |
| ③ | 훈련기업의 적정성 | 20점 |
| 훈련기업의 AI 인프라구축 정부지원 사업(스마트공장 구축, AI 통합바우처 등) 참여 등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했는지 여부 | 5점 | |
| 훈련기업의 참여 제한사항 비해당 여부 | 5점 | |
| 훈련기업 업무와 AI 솔루션의 연계성 | 5점 | |
| 훈련기업의 업무환경 개선 가능성 | 5점 | |
| ④ | 훈련 커리큘럼의 적정성 | 20점 |
| 시범사업의 목표와 커리큘럼의 부합 여부 | 5점 | |
| 훈련과정 내 AI 솔루션 활용법의 명확성 | 5점 | |
| 훈련기업 업무와 훈련 목표의 적정성 | 5점 | |
| 훈련 목표에 따른 세부 훈련내용의 적합성 | 5점 |
| 붙임 4 | 중소기업 AX 현장훈련 과정개발보고서 심사항목 |
| 순번 | 심사항목 | 배점 |
| ① | 훈련내용과 AI 솔루션 부합 여부 | 적/부 |
| AI 솔루션이 훈련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 | ||
| ② | 훈련내용, 일정 등 구성의 적절성 | 적/부 |
|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한 훈련시간이 적절한가? | ||
|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목이 적절한가? | ||
| 훈련 내용이 기업의 업무환경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가? | ||
| ③ | 훈련내용·수준과 강사 전문성·적정성 | 적/부 |
| 훈련 진행을 위한 훈련강사의 전문성이 적절한가? | ||
| 훈련 진행을 위한 훈련강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
| ④ | 훈련내용과 시설·장비 적정성 | 적/부 |
| 시설·장비 등 인프라가 AI 솔루션 도입에 적합한가? | ||
| ⑤ | 훈련 이후 기업의 AI 솔루션 활용성 | 적/부 |
| 훈련 이후 훈련기업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가? | ||
| 훈련 이후 기술 고도화 등 업무개선이 가능한가? | ||
| ⑥ | 훈련과정 간 중복 여부 | 적/부 |
| 훈련과정 간 세부내용이 중복되지 않는가?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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