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뷰어 (molit.go.kr)
참고 1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에 한정한다)
자. 「궤도운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궤도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번 개정사항만 발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이동편의시설 종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Q/512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jb/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