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5 - 235호
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 목적
ㅇ 경직적인 훈련 운영방식에서 오는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훈련의지를 갖춘 기업의 훈련 참여 유도
2. 추진 근거
ㅇ「고용보험법」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ㅇ「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ㅇ「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3. 사업명: 기업훈련 탄력운영제(HRD-PASS)
ㅇ 훈련계획서 승인을 통한 다수의 훈련과정 일괄 인정
ㅇ 1시간 이상 훈련과정부터 적용
ㅇ 집체훈련 또는 비대면 쌍방향 훈련 방식만 인정
4. 사업 절차
| ① 홍보 및 설명회 | → | ② 참여신청 | → | ③ 선정 | → | ④ 훈련운영 | → | ⑤ 결과보고 및 비용신청 |
| 공단 본부 | 기업→지부·지사 | 지부·지사→기업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 ‘25.12월 | ‘26. 1. 2.(금) ~ 11. 30.(월) | 지부·지사 검토 후 선정 | 선정일 ~ ’26.12.31.(목) | 과정 종료 후 |
1. 모집대상(참여자격)
ㅇ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2. 지원예산: 182억(기업 350개 내외)
※ 참여기업의 훈련에 따른 정부 지원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소진시까지만 지원할 수 있음
3.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26. 12. 31.(목)까지
4. 참여신청
ㅇ (신청기간) ’26.1.2.(금) ~ 11.30.(월)
- 참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예산 조기 소진시 신청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행정지원시스템(HRD-NET)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 참여 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
ㅇ (신청서류) 전산신청으로 진행되므로 별도 파일 작성 및 제출 불요
※ 단, 공단 지부·지사에서 필요시, 훈련계획서 및 훈련과정 전반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기업선정
ㅇ (선정기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2. 아래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최근 5년(’21년~’25년) 이내 부정 훈련 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 -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또는 회원사를 관리하는 협회·단체 - 그 밖에 기타 내·외부 환경에 의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훈련운영
ㅇ (훈련대상) 자사 또는 협력사의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ㅇ (훈련유형) 자체훈련 또는 자체+위탁훈련
* 자체+위탁훈련 실시기업은 계열관계 및 협력관계 증빙서류를 훈련계획과 함께 제출
ㅇ (훈련방법) 집체훈련, 비대면 쌍방향 훈련
ㅇ (지원대상 훈련과정) 승인받은 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
- (훈련시간) 최소 1시간
- (훈련 계획변경) 훈련계획을 승인받은 뒤, 훈련 내용(동일 직종 내)‧시간‧장소‧강사 등 변경 시, 훈련실시 직후에도 변경 사항을 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음.
* 다만, 훈련 직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훈련과정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훈련과정의 실시 전까지 변경된 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인정 제외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름
공통법정훈련 직무 관련성이 낮은 훈련(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 등)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목적 과정 등 * 직무와 관련된 외국어과정, 직무법정훈련은 산정 지원금의 50% 지원 |
ㅇ (이수요건) 계획된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출석
2. 지원내용
ㅇ (훈련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다만,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기준단가의 200% 이하 시 훈련계획서 과정 포괄인정으로 진행하며, 200% 초과 시에는 공단 지부·지사에서 별도 개별과정 심사 실시
| 신기술 29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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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공지능(AI), ②빅데이터, ③클라우드, ④사물인터넷(IoT), ⑤5G‧6G, ⑥3D프린팅, ⑦일반SW(블록체인 포함), ⑧반도체(지능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⑨첨단소재, ⑩스마트 헬스케어, ⑪AR/VR, ⑫드론, ⑬스마트공장, ⑭스마트팜, ⑮지능형로봇, ⑯자율주행차, ⑰O2O, ⑱신재생에너지, ⑲스마트시티, ⑳핀테크, ㉑메타버스, ㉒사이버보안, ㉓이차전지, ㉔차세대디스플레이, ㉕바이오헬스, ㉖에코업, ㉗수소, ㉘양자, ㉙우주 |
3. 모니터링: 훈련 품질관리 및 부정훈련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
ㅇ 전산(월 1회)·방문(반기 1회) 모니터링 및 훈련생 수강확인 문자 발송 등
4. 참여 유의사항
ㅇ (예산 내 운영) 예산 조기 소진시 참여기업 모집 조기 마감 또는 승인받은 훈련계획 중 일부 지원 종료 가능
ㅇ (훈련계획 준수) 훈련계획서 내 훈련과정, 목적, 인원 등을 준수하여 운영
ㅇ (선정취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선정 이후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고의·과실로 지원 대상이 아닌 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운영 기간 중 법령 위반, 부정훈련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상 훈련과정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문 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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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로 문의 - 이메일: 4upchu@hrdkorea.or.kr - 유선: 052-714-8594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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