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은 저도 잘 몰라서 이게 무슨 정답 이런거 아니고 복기입니다. ^^
처음에 윤성봉 샘 책으로 일반론 정리했었는데, 판례 공부하고 외우면서 분할과 통합이 마구 일어나면서.
물음 1.
1. 원고적격
* 조문
* 학설: 권.법.소.적.
* 판례 제3자 원고적격 노래 바름.(중간 단계의 처분 쨉싸게 삭제하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로 넘어가면서 바르기 성공)
* 예외사항으로 처음부터 원고적격 없는 경우, 절대평가인 경우
그러나 당해 사안은 시행규칙이다. 따라서 당해 시행규칙은 행정청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리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 원고적격은 인원수 제한 규정에 걸리나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므로 법원의 당부를 받을 이익 있다
물음2.
1. 의무이행심판
* 의의
* 기사동의 객관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기사동도 쓰려다 기사동은 이미 있어서 생략함. (이것도 노래 끝내주는데 아쉽.. ㅋㅋ)
*거부처분에 대하여 기사동 위반이므로 직접 처분 가능
2. 이건 목차 못잡고 논리대로 흐름 따라 씀
* 병은 취소심판 인용재결 받음
* 인용재결을 받음으로 해당 행정청은 당해 거부처분에 대하여 재처분 의무를 부담함
- 재결심판의 경우에도 재처분의무, 반복금지효, 원상회복 의무 부담함... 이런 기속력 내용 간단히
>> 갑이 소송을 제기함에 재처분 의무를 행정청이 지므로 곧 있을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지 당해 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처음에 위가 다인줄 앎고 넋놓고 쓰다가 뒷장 발견 뒷목잡고.. 호로록 쓰기 시작
문제2. 좀 독창적임_아마 학원 안다녀서 이렇게 쓴사람 나밖에 없을 거 같지만. 자신있음. 논리력으로 밀어붙임
* 집행정지 신청의 일반론
* 집행정지의 주요판례 _ 비교 교량(노래 붙임)
따라서 원고에게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 있음.. 해당 사항 전부 포섭함. (긴급성과 급박성)
but 복리에 반한다는 주장은 행정청이 주장해야함.
*당사자의 법률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 할 수는 없고 비록 사망사고라는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공공복리에 반할 사유가 있으나 당해 집행정지는 인정될 수있다. ^^ 자의적 해석이지만... 썩 맘에들었음.
물음3. 당사자소송>> 노래로 대체
움음2. 가처분..(이때부터 우리 절차법인데 왜 이리 이번에 실체법적 판단요소가 많으냐? 우리가 판사냐? 이럼서 씀.ㅠㅠ)
가처분... 역시 시기적으로 급박해야 한다.
여기서 부터 그냥 멘붕상태.. 10여분도 안남음.. ㅠㅠ
당사자 가처분은 요건 된다.
그러나 너는 안된다. ㅋㅋㅋ -왜 안된다는 지 모라고 썼는지도 솔직히 기억 안남. 아마 법률상 이익이 없다.. 뭐 그랬을 듯.
첫댓글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요?
이거 엄청 유명한판례라서 여기저기 깍뚝이던데
막갖다 썼습니다
ㅎ
지금 교수님마다 원고젹격 답 다른거 같던데요?
글고 전 그냥 판례만 이것저것 짜집기입니다ㅡㅋㅋ
@노무사도될세무사 시행규칙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줄 알았어요
@ililililili 몰라요
위임있는 규칙일수도요^^
저도 그냥 판례만 파다보니 ㅡ 이것도 그거것지 ㅡ하고 쓴거라ㅡㅋ
상위 위임 있어서 법규명령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랄것도 같은데
최근 서울시 문슨 아파트 분양이었나?
갸도 그렇고 누적처분ㅡ 협소익에 맨날 나오는 갸도 규칙이어서 ^^
위임있어서 제가 틀렸네요
너무 나갔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