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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정당성에서는 절차 거치지 않아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되어있는게절차적 정당성에서는 절차규정있으면 절차 거치라고 되어있는데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첫댓글 실체적 정당성에서의 절차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여부등의 참작요소고, 절차적 정당성에서의 절차는 취업규칙등에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기재되어있으면 그대로 따르라는 뜻입니다
첫댓글 실체적 정당성에서의 절차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여부등의 참작요소고,
절차적 정당성에서의 절차는 취업규칙등에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기재되어있으면 그대로 따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