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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6)가)부터 다)까지 및 같은 호 마목6)가)부터 다)까지 중 “장애인전용화장실”을 각각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4)가) 중 “주”를 각각 “교통약자가 통행 가능한”으로 하며, 같은 목 4) 나) 중 “주 출입문이”를 “교통약자가 통행 가능한 출입구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궤도차량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ㆍ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열차 운행 장애 및 재난상황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다만, 목적지가 단일로서 분명하고, 정류장ㆍ지주 등을 통해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ㆍ목적지, 문의 개폐방향, 열차 운행 장애 및 재난상황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 안의 전면 윗부분,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가 단일로서 분명하고, 별도의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전자문자안내는 한글과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목적지 표시
가) 차량의 목적지는 차량 외부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가 단일로서 분명한 경우에는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목적지 표시는 밤에도 식별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강한 햇빛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만 설치된 궤도의 경우 교통약자용 좌석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편도당 1곳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탑승 중 휠체어가 밀릴 위험이 있는 경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여야 한다. 다만, 8인승 미만의 궤도차량(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손잡이
가) 차량 내부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접근가능표시
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 및 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출입문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출입구 통로
가) 출입구의 통로는 0.9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서. 궤도시설의 승강장
1) 승강장 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이상 0.9미터 이내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이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교통약자가 탑승 가능한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조상의 이유로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승강장과 차량의 승강장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 차이에 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승ㆍ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승ㆍ하차를 위한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한다.
6) 자동순환식 삭도의 경우, 교통약자 탑승 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늦춰야 한다.
7)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삭도의 경우 별도의 승하차 안내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끝부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울타리, 차단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9) 승강장에는 차량의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안내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교통약자가 휠체어에서 내려 차량을 탑승해야 하거나 차량에 탑승 가능한 별도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휠체어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의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승강장이 교통약자가 통행 가능한 출입구와 다른 층에 위치한 경우 교통약자가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 승강기 및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사로, 승강기 및 계단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마목, 바목 및 아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Q/512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ljb/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