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10년 살았고 회사 대기업이여서 영주권 받는것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동차로 나고야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으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ㅜㅜ
파란색 종이 받고 벌금 2만엔 냈는데 영주권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ㅠ
벌금내거나 경찰한테 잡힌건 이번이 처음입니다ㅜ
혹시 영주권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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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동차 속도위반)
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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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1 16:19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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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4.01 21:1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4.04 08:16
첫댓글 불법 유턴 6,000엔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속도 위반해서 걱정했는데 받았어요 ㅋㅋㅋㅋ 참고로 면허증 그자리에서 뺏기고 강습 받고 벌금 내고 십만엥 정도 깨졌어요 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그럼 저도 내년쯤 영주권 신청해봐야겟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단속 걸리겟죠?
일시정지무시, 속도위반15키로 오버 문제없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루머입니다.. 진짜 종류별로 엄청여러번 걸렸는데
전혀 의미 없었습니다
그런거겟죠?ㅠㅎㅎ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달에 한번정도 신동명고속도로 이용해서 동경다닙니다만~
가끔은 120구간에서 130정도 달립니다.....그이외에는 고속에서는 100정도........
보통은 규정속도의 10%내외는 괜찮은거같습니다.
30년가까이 일본에서 운전하면서 주정차위반이외에는 속도위반등 과실은 없네요.......
평일이여서 고속도로에 차도 없길래 80구간에서 110으로 달리다가 잡혔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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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4.04 08:14
고속도로위 경찰한테 속도위반으로 잡히는 것은 본 적있는데
카메라로 잡히는 일도 있나요??
카메라는 잘 모르겠네요ㅜ
전 카메라로 잡힌적은 없어요!
재판가고 면허정지 먹을 정도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도건이어서 관할기관도 다르고
직장잘 다니고 세금만 꾸준히 잘냈음 문제없을듯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36키로오버속도내서 6점벌점1달면허정지에 벌금5만엔정도냈는데 이럴경우는 영주권은 다음생애에 기약하는게나을까요?
저 걱정되서 이것저것 찾아봣는데
빨간색 종이 받았으면 받은 날로 부터 5년후에 영주권 신청하는게 좋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