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불이익 '1년→6개월'로…"코드 인사 때문 " 비판 일어
‘누구를 위한 음주운전 징계 완화인가.’
정부가 공직자 음주운전 인사징계 수위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승진 불이익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공소시효로 볼 수 있는 징계 대상 음주운전도 20년 이내에서 역시 절반인 10년 이내로 줄었다.
이같이 징계가 완화됨으로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날자로 승진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97년 3월 이후 10년 동안의 기록만 보게 되며 이 기간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발견되면 승진 누락기간은 향후 1년에서 6개월로 줄게 돼 오는 9월 이후 승진이 가능하다. 불이익 단축기간은 과거 적발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초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외교관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두 차례나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을 때도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부터 관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벌칙 완화 요청이 쇄도하자 결국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재정경제부에서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신망이 두터운 C국장을 승진시키려다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불발되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이 음주운전 규정 완화에 적극 나섰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한 측근인사가 지난해 12월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공모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가 20년 된 음주운전 경력으로 낙마한 것도 음주운전 징계 완화에 기폭제가 됐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사회악으로 규정했던 청와대가 원칙없이 징계수위를 완화한 것은 결국 코드 인사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 음주운전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던 청와대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원칙을 바꿨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