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따뜻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의 개인회생가능여부와 집사람의 파산가능여부를 알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먼저 제 채무는 3000만원정도입니다 (평화은행 전세자금대출 1200만원, 삼성생명보험대출 850만원, 단위농협마이너스대출 500만원(보증인 유), 농협비씨카드대환 450만원 , 외환카드대환 150만원)
1. 근로자전세자금 1200만원 대출받아 전세로 생활 하던 중 월세로 돌리고 주인집에서 1000만원을 돌려받아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경기에 그만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현재는 전세금이 전혀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전세금을 유용한 죄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올 10월이 대출만기인데 그냥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은행에 1500만원 전세계약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전세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주인댁으로 전세금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님 제 급여로 가압류가 들어오는지요?
농협마이너스대출시 보증해준 분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보증인에게도 추심이 행하여 지는건가요?
2. 집사람의 경우는 엘지카드에 23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집사람의 경우는 뚜렷한 직업이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드사 직원이 찾아올까봐 서로 다른곳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이혼을 하고 아내는 파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아님 이혼을 하지 않고도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급여소득자이고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작년 평균보수월액이 183만원 정도이구요(2004년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평균액)
올해는 190만원정도 입니다. 4인가족입니다 올 해 4인가족 최저생계비 대비 가용소득을 계산해보니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할것 같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3인 가족으로 해서 회생신청을 할까 하는데 현명한건지... 다른 방법이 없겠는지요? 그리고 아내 채무 관계로 카드사 직원이 제 근무지로 찾아 올까봐 걱정도 많이 되구요 혹시 아내의 채무를 제 앞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전화벨소리에 놀라곤 했던 집사람이 안스럽기도 해서..
이곳은 충북 청주인데 선임의뢰가 가능한지요?
바쁘신줄 알지만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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