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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수원 지역 후보 합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4. 뉴스1국민의힘은 4일 ‘이화여대생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와 김 후보를 옹호한 민주당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과 이화여대 출신 김정재 의원은 오늘 김 후보와 조 부위원장을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서 “(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화여대 측의 반발을 샀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논문과 기사 등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사과를 권고하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사과 하루 만인 3일 조 부위원장이 김 후보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한 방송에 나와 김 후보 발언에 대해 “역사학자가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면서 “김활란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 총재로 있던 ‘낙랑클럽’이 실제 매춘과 유사 매춘에 이용됐다는 측면에서 여러 묘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클린선거본부는 “김 후보가 논문을 근거로 ‘김활란이 성 접대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으나, 해당 논문에는 ‘성 상납’, ‘성 접대를 주도했다’는 표현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가 별다른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발언해 이대 재학생과 졸업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부위원장에 대해선 “김 후보를 옹호해 이대 재학생과 졸업생의 명예를 2차 침해했다”며 “민주당 지도부 요청으로 김 후보가 사과한 척했으나, 민주당 법률전문가라는 조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민주당의 끝없는 여성 인권 유린 등 적나라한 정체가 온 국민에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처참함을 넘은 수준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6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찐(眞)여성주권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김 후보 선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여성단체 전국여성포럼 회원들이 김 후보 사무실 앞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이대 졸업생·재학생들이 이대 대강당에서 김 후보 규탄 집회를 연다.
출처 與,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김준혁·옹호한 조상호 고발|동아일보 (donga.com)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위법 발견”
김희래 기자
입력 2024.04.04. 16:12업데이트 2024.04.04. 17:17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뉴스1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4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등 통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사 도중 “위법·부당 혐의를 발견했다”고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 11월 6일 양문석 후보자의 배우자 B씨는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고, 동 자금으로 양 후보자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며 “B씨가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 지역 등에 대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 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양 후보자의 자녀였던 대학생 C씨는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대출로 11억원을 받고, 이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 나머지 5억1100만원은 어머니 B씨에게 입금했다”고 밝혔다.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개인 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양 후보자의 자녀 C씨는 사업 용도가 아닌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C씨가 새마을금고에게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 거래 내역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고, 이중 확실하게 허위로 밝혀진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홈텍스 상 확인이 안 되는 2개 업체로부터 3건, 대출을 받기 전 폐업한 1개 업체로부터 1건, 명세표 상 업종과 상이한 경우가 1건”이라고 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여신 심사가 사업자 등록증, 대출 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로만 심사했던 것이 드러나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한 개인 사업자 대출 전건(53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일부 유사한 사례들도 발견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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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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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안준현입니다.
출처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위법 발견”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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