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생산 차액 보장하는 농안법
가격안정 대상 농산물만 548개
일일이 기준가 정하기 어려워
형평성 논란으로 갈등 유발
거야, 양곡법도 정쟁 도구화
실제 농업발전 위한 건지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하려는 '쌀 의무매입제'와 '농산물 차액지급제'는 한국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여의도 모처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여당이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임 후 처음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쌀 의무매입제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국회는 오는 18일 이후 두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송 장관은 '본회의 부의가 결정될 경우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을 찾아 적극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며
'구전까지는 농민단체와 전문가를 만나 늬견을 듣는 한편 두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 설득도 이뤄지고 있나.
아직 국회에서 두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지 결정되지 않았다.
18일 이후 부의 여부가 결정되면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과도 필요하면 만나 설명드릴 것이다.
그전까지는 이 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작업이 우선이다.
농안법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안정법'으로 소개되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실상은 특정 품목 생산장게만 차액을 보방하는 것이고, 나머지 품목은 오히려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제도다.
'농산물 불안정법', 농업을 망치는 '농안법'이다.
이렇게 두 개정안의 실상을 먼저 알리는 게 우선이다.
-농안법은 어떤 문제가 있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차액지급제'는 현실적으로 행정 집행이 불가능한 제도다.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서울 가락시장 코드 기준으로 548개다.
신설한다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이들 품종마다 일일이 기준가격을 결정하겠나.
기준가격을 정하려면 생산비도 따져야 하는데 지급할 때 실제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청 단위 행정기관이 필요한 행정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행정적 부담 외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농민들 입장에서는 차액 보장 대상이 된 채소만 경작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보장제 적용 품종 외 다른 작물들의 수급 문제가 생긴다.
밭은 경작물 전환이 굉장히 쉽다.
또 국내 농산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수익 면에서 양이 중요해지니 품질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이다.
-정부는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있나.
현재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농산물 수입 보장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민간 보험사가 면적 기준 목표 생산량을 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뭐가 문제인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고 하는 순간 전국 농가들에 '이제 쌀을 생산하세요'라는 신호를 주는 거다.
하지만 정부는 (넘쳐나는) 쌀 대신 밀이나 콩도 제배하도록 지난해부터 전락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농업직불제 에산이 올해 3조1000억원이다.
작년 전략작물직불제로 약 10만t의 쌀을 감축했고, 올해도 쌀 적정 지배면적에 기반해 긴축을 추진 중이다.
전체 직불금 규모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런데 쌀 공공비축.의무매입제 등과 5대 채소만 적용한 차액지급제를 합치면 연간 4조원이 넘게 소용된다.
직불금 5조원 달성은 어려워진다.
-지난 7일 양곡법.농안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안다.
어떤 피드백이 있었나.
대통령께 피드백을 받기보다는 농식품부로서 부처 입장을 보고했다.
아직 국회에서 최종결정된 건 없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점,
그래서 농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국민들에게도 이 사안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정도를 말씀드렸다.
-두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그런 말씀을드릴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이 법안의 문재점을 충분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 행보로 보면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나.
(10초간 침묵 후) 건의를 드려야 될 떄가 되면 그때(거부권 행사) 건의를 해야 될 것이다.
두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위했다기보다는 대통령꼐 부담을 드리려는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이윤식기자. 김호영 기자
'유통구조 개선안 야당과도 공감대'
송미령 농림축산십품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에 대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농식품부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산지.소비자 주요 유통업체 대상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 도입
기존 법인 지정 기간 만료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지정
도매법인 전담 인력 확보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민주당이 농안법개정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송 장관은 하반기에 추진할 유통구조 개선안과는 별개라고 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은 크게 수급, 도매시장, 농안기금 부문으로 나뉜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농산물 수급 관련 내용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도매시장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하반기에 법 개정을 개정 추진하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이라며
'야당과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