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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들어 의무혼합 비율 3% → 5%(2030년) 상향
바이오디젤, 일반경유와 가격 차이 219.4원→812.5원 급증
1조 5천454억원, 고스란히 소비자 전가 "부담 증가"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RFS)로 경유차 이용객의 부담액이 최근 5년간 1조5,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오디젤 가격이 올해 들어 리터당 2,000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무모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식물과 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와 유사하게 만든 바이오디젤을 혼합, 공급하도록 의무화(약칭 RFS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하고 있다.
석유정제업자는 자동차용 경유(수송용연료)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시중에 공급해야 한다.
문제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일반 경유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높다는 점이다.
경유의 세전공급단가(원/리터)는 2022년은 7월 기준 1,347원이다. 하지만 바이오디젤의 단가(원/리터)는 해마다 급증해 2018년 865원이었지만, 올해 2분기는 처음으로 2,000원대를 넘어 2,059원, 7월 기준으로는 2,159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바이오디젤과 일반경유의 단가 차이는 2018년 219.4원에서 2022년 7월 기준 812.5원에 달하고 있다.
디젤차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7월 기준 일반 경유보다 리터당 812원이나 비싼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값비싼 바이오디젤의 혼합해 공급해야 하는 석유정제업자들은 이를 경유가격에 반영해 공급하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요인으로 전가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에 따라 디젤차량을 운전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부담액(추산치)은 2018년 1,560억원이었으나 2021년 5,354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현재까지만도 3,363억원에 달해 지난 5년간 총 부담액은 1조5,454억원에 달했다.
소비자 부담액이 급증하게 된 것을 두고 바이오디젤 단가 인상 못지않게 정부의 혼합비율 인상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기존 3%인 혼합의무 비율을 3.5%로 상향하고 향후 3년 단위로 0.5%씩 높여 2030년 5%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과정에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고유가로 인해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디젤 의무배합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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