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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 아파트 출입구에 진열된 화분에 걸려 상해···
대표회의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공용부분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 동 출입구의 장애인램프를 통해 들어가다 경계벽 앞에 진열된 화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입주민이 공용부분 관리부실로 발생한 손해를 관리주체의 사용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관리주체에 요구되는 사회통념상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입주민 B씨가 거주하는 7동 중앙계단 통행로에는 입주민들이 내어놓은 화분들이 진열돼 있었고 원고 B씨가 중앙계단 통행로와 장애인 램프의 경계벽 바깥으로 돌출돼 있던 화분을 짚고 넘어져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중앙계단 통행로 바로 옆에는 출입문에 바로 연결돼 있는 넓은 장애인 램프가 있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 램프로 통행했으며,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년째 중앙계단 통행로에 화분을 놓아뒀던 사실, 장애인 램프와 계단 앞 통행로에는 경계벽이 설치돼 있어 화분들이 장애인 램프의 통행을 가로막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는 안전관리의무의 정도는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재량 등도 함께 고려하되 해당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계단에 놓인 화분들은 피고 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민들이 놓아둔 것이고, 피고 대표회의가 화분들을 방치한 것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입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장애인 램프를 통해 큰 불편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 이러한 통행로의 상태를 용인했던 것으로 보이며, 통행로 옆에 화분을 놓아둔 것 자체로 입주민들의 생명·신체에 큰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고 당시 원고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고 경위에 대한 원고 B씨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했던 점, 원고 B씨도 수년간 이 아파트에 거주해 통행로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화분이 놓여있던 자리는 장애인 램프와 중앙계단 통행로의 경계벽 바깥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램프와의 사이에 경계턱이 있어 화분이 장애인 램프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 점 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리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입주민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임기만료 선관위원장 사임 후 당선된 아파트 대표회장,
동대표 결격사유 선관위원 해당 안 돼
▶ 대표회장·동대표 해임청구 소 허용 근거 없어
서울북부지법 결정
동대표 후보자가 선거 전 임기만료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임했다면,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인 ‘선거관리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C씨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C씨는 2014년 6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 위촉됐다가 지난해 6월 임기만료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새로 선임된 선관위원장 D씨는 지난해 7월 동대표 보궐선거를 공고했고 C씨는 그해 8월 동대표로 선출된 데 이어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B씨는 “C씨는 선관위원장으로서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동대표 자격이 없으므로 동대표 결격자로서 대표회장직도 상실돼야 하며, 관리규약상 C씨는 동대표 후보등록을 위해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당시 선관위원장에 있다는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동대표 결격자이므로 C씨의 동대표 및 대표회장 선출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년 8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 선관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를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 관계 법령 위반한 때,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을 위반할 때,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때, 주택관리업자·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 공정성을 훼손한 때’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회장 C씨는 동대표 선거 당시 선관위원 지위에 있거나 임기를 남기고 선관위원에서 사퇴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서 제출 관련 주장에 재판부는 C씨가 선거 후보자등록 당시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가운데 해당 서류는 후보자 스스로 동대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굳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후보자 등록 당시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C씨가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에도 관리규약상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씨는 “C씨가 대표회장 지위를 이용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비용역업체를 위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취득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C씨 해임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해임청구의 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선임 가처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가 주장하는 C씨의 입찰 관련 비리, 관리비 증가 등의 사유는 C씨의 대표회장 선출 이후 직무 수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B씨는 해임사유를 기초로 해임청구 소를 제기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한 해임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전제로 C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한다”며 “대표회장 또는 동대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고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C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해야만 C씨를 대표회장 또는 동대표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 해임투표가 장래에 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사실 근거로 한 유인물‧문자,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안 돼
▶ 동대표 등,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공 이익 목적‧표현 자유 인정
▶ 부분적 과장‧모욕 있어도 사회상규 위배 안 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판결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를 받는 이가 작성한 유인물 등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거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표현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여경은)은 경기 광주시 A아파트 동대표 후보로 출마한 B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재, 유인물을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한 명예훼손 선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씨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B씨가 동대표에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D씨 등과 공모해 대표회장이었던 B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 및 출력해 B씨가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동의 우편함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 중 ‘B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 이 사건 문서 전체의 취지를 볼 때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B씨는 관리업체와 승강기업체 등으로부터 경로관광 후원금 명목 등으로 C씨가 유인물에 적시한 금액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거금’이라는 수식어는 상대적인 표현으로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 사건 문서에서 B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횡령했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그러한 취지로 볼만한 문구를 찾을 수 없으며, B씨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비춰 볼 때 피고인 C씨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상대 후보의 평가를 저하시켜 스스로가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됐지만 그보다도 주민들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주된 동기가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선거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문서 배포를 처벌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권에 대한 장애의 정도를 비교한다면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권이 중하다고 봄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된 부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경기 용인시 E아파트 대표회장 F씨를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입주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 아파트 부녀회장 G씨에 대해 모욕죄에 따른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G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G씨는 입주민 15여명에게 “대표회장 F씨가 인간적인 배신은 물론이고 주민을 위한 공적인 일까지 방해하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말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니 참기 힘든 분노까지 치민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F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G씨가 전송한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대가 없이 이웃에 봉사하는 피고인 등에 비해 F씨는 인간적인 배신을 하고 주민을 위한 공적인 일을 방해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비하하는 내용인 점,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입주민 15여명에게 보낸 사실에 비춰 볼 때 피고인 G씨의 개인적인 심정의 토로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 G씨가 전송한 메시지는 F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G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씨가 사용한 표현이 일반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은 아니어서 모욕의 강도가 경미한 점
▲공적인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일종의 공인의 활동에 대해 다소 비하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가했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을 할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될 위험이 큰 점
▲G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나 그 회장인 F씨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는 행정관청의 감사에 의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는 등 상당히 진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씨가 2015년 10월 6일 게시한 공고문의 내용도 G씨의 입장에서는 F씨가 주민들을 위한 일을 방해하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G씨가 F씨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F씨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2.민원회신
● 감사후보 3명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문 : 대표회의 감사 선출
2000세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3명 선출 시 입후보한 사람이 3명인 경우 투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 : 감사 후보 3명인 경우 각각의 후보자가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 따라 당선여부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 선출 시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후보자가 3명인 경우 투표 방법은 3명의 후보자들에게 각각 투표(찬반 등)해 각각의 후보자가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는지에 따라 당선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 공동주택 주차장 입주자 공동 소유
문 : 공동주택 주차장 소유권
주택건설기준에 명시된 주차장 설치 규정은 세대당 1개의 주차장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최소한의 설치기준을 의미하는지.
또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모든 세대의 구분소유권으로 이뤄진 것인지.
답 :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공용면적에 포함돼 입주자 공동 소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기준이며, 이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용면적에 포함돼 입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