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ㅇ(개 념)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ㅇ(적용범위)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ㅇ(계상기준)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 저가낙찰에 따른 산재 위험을 고려, 낙찰가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20년 이후)
** 공사종류별 계상기준 하한액은 붙임3 참고
□ 관리 및 제재
ㅇ(관리)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6개월마다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ㅇ(제 재) 미계상 및 부족계상(발주자),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도급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기준
ㅇ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
안전조치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사용기준을 제한
ㅇ원칙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거나, 他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은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