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신용회복 확정되어서 계속 갚아나가다가
올해 8월에 연체되어 신용회복지원 해지되고 다시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은행,기업은행등에 채무가 있는데 채무가 없는 제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혹시라도 이 돈이 빠져나갈까봐 걱정이 되어 여쭤 봅니다
제일은행계좌에 돈이 들어오게되면 압류되지 않고 제가 찾을수 있는지요?
첫댓글 보통은 채권사에서 가압류했는지 안햇는지 알방법이 없지요.하지만, 간단히 알 수있는 방법이 잇습니다.단,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됩니다.일단, 제일은행 계좌에 1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하십시오.인터넷 뱅킹 또는 현금카드 등으로 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인터넷 뱅킹으로는 이체가능 금액을 조회하시면됩니다.인출가능 금액 또는 이체가능 금액이 0원으로 나오면, 압류되신겁니다.1만원으로 나오면, 압류안되신 겁니다.다만, 돈이들어오는 그 직전에 압류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영화같은 얘기지만요)백프로 맹신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그리고 수시로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미덥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의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단,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실 땐, 체크카드는 발급받지 마십시오. (현금카드는 상관없습니다.)
아..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보통은 채권사에서 가압류했는지 안햇는지 알방법이 없지요.
하지만, 간단히 알 수있는 방법이 잇습니다.
단,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제일은행 계좌에 1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하십시오.
인터넷 뱅킹 또는 현금카드 등으로 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는 이체가능 금액을 조회하시면됩니다.
인출가능 금액 또는 이체가능 금액이 0원으로 나오면, 압류되신겁니다.
1만원으로 나오면, 압류안되신 겁니다.
다만, 돈이들어오는 그 직전에 압류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영화같은 얘기지만요)
백프로 맹신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그리고 수시로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미덥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의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단,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실 땐, 체크카드는 발급받지 마십시오. (현금카드는 상관없습니다.)
아..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