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이인원·www.kdic.or.kr)는 27일 2003년도 제5회 파산재단 부동산
공매를 실시한다. 신규 신협재단 물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340건의 부동산이 나왔으며 55억원 규모의 제주시 국민금고 사옥, 47억원인
광주시의 현대생명 사옥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경매와 달리 이 같은 대형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특징이다.
◆파산재단 부동산 공매란=파산한 금융기관(파산재단) 소유의 부동산을매각하기 위해 거치는 공개입찰방식을 말한다.
파산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나 공사 임직원이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공매를 책임진다.
이전에 파산재단별로 진행했던
공매방식을 바꿔 지난해 5월부터 △서울권 △경기·강원·인천권 △영남권 △충청·호남·제주권의 4개 권역별로 파산재단 부동산들을 묶어 합동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파산재단 부동산 공매의 가장 큰 특징은 공매 전체 물건 수의 30%가 파산한 금융기관이 사용한 업무용 건물이라는
점이다.
한경수 예금보험공사 청산관리부 선임검사역은 “사옥 물건이 많아 대부분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입지조건이 좋다”며
“금융기관이 사용하던 곳이라 관리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고 말했다.
공매에는 기업체, 건설회사 등의 법인이 건물 매입을 목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건물 공매에 참여하기에는 입찰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물론 주거용 부동산, 상가, 토지 등도 다양하게 공매 물건으로 나와 있어 일반인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문도 적지
않다.
◆파산재단 부동산 공매 절차=예금보험공사는 신문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산재단 부동산 공매 공고를 하고
있다. 공매 공고를 참고해 물건을 선택한 후 공부 열람과 현장답사를 한 후 공매에 참여한다.
자산관리공사 공매와 달리 당일
1·2차로 나눠 집행된다. 오전 1차 입찰에서 낙찰자 없이 유찰되면 바로 오후의 2차 입찰에 들어가는 것. 낙찰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1차에서 낙찰받으면 6개월 이내, 2차 낙찰시에는 9개월 이내 대금 납부를 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1회 유찰했을 때 최저매매가격은 통상
5~10% 낮아진다.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공매 공고 전일까지 수의계약 신청을
받는다. 최저매매가격의 10% 이상의 금액,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유의점=파산재단 부동산 공매에선 모든
권리분석과 명도책임(건물 비우기)이 매수자에게 있다.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기 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답사.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현장과 감정평가서의 차이가 크다면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잘못을 떠나 낙찰자가 모든책임을 져야 한다. 파산재단사무실에 비치된 감정평가서 내용을
참고해서 충분한 현지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