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6조는
1. 선화(宣化덕화를펴는 일)
2. 수법(守法법을 지키는 것)
3. 예제(禮際예의있게 교제하는 것)
4. 문보(文報공문서)
5. 공납(貢納공물을 바치는 것)
6. 왕역(往役나아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교화를 펴는 일에서부터 상사(上司)의 명으로 딴 일에 차임되는 일까지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나아가서 일을 하는 것)에는 11개의 꼭지가 있다.
목민심서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1. 상사(上司)에서 차출하여 보내면 모두 순순히 받들어 행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이 났다고 핑계하여 스스로 편하기를 꾀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2. 상사의 공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인원으로 차출되었을 때는 사절해서는 안 된다.
3. 궁묘(宮廟)의 제사 때 차출되어 향관(享官)이 되면 재숙(齋宿)하고 행사해야 한다.
4. 시원(試院)에 경관(京官)과 같은 고시관(考試官)으로 차출되어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만일 경관이 사정(私情)을 쓰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고집해야 할 것이다.
5. 인명(人命)에 관한 옥사(獄事)에 검시관(檢屍官)이 되기를 피하려 하면 국가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이 있으니 범해서는 안 된다.
6. 추관(推官)이 편의를 취하여 문서만을 거짓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일은 옛사람의 도가 아니다.
7. 수령이 조운(漕運)의 출발을 감독하는 차원(差員)이 되어, 조창(漕倉)에 가서 그 잡비를 견감하고 아전의 침탈(侵奪)을 금지하면, 칭송하는 소리가 길가에 가득할 것이다.
8. 조선(漕船)이 자기 경내에 침몰하면, 증미(拯米)나 쇄미(晒米)하는 일은 불타는 것을 구해내듯 하여야 한다.
9. 칙사(勅使)를 맞이하고 보낼 때, 차원(差員)이 되어 호행(護行)하게 되면, 마땅히 각별히 공경하여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표류선(漂流船)에 대하여 실정을 물을 때는, 사정은 급하고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지체하지 말고 시각을 다투어 달려가야 한다.
11. 제방(隄防)을 수리하고 성을 쌓을 때, 차원(差員)이 가서 감독하게 되면, 기쁘게 백성들을 위로하여 인심을 얻도록 힘쓰면, 그 일의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