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⑨ 낭종과 종양편)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낭종과 종양 질환(국방부령 제1061호 233항, 240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낭종과 종양’ 신체급수 판정에서 다음 논란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수검자의 중추신경계에 1cm이하의 ‘청신경초종’이 발견되었을 시 낭종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종양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양성종양의 크기나 발생부위에 따라 판정을 달리해야 하는지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평가기준 제233호는 '중추신경계 낭종'을, 제240호는 '중추신경계 종양'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고, 낭종과 종양은 서로 구분되는 질병이다. 그러므로 '종양'이라면 제233호 가목의 괄호 안에 명시된 종양(비기능성 종양)을 제외하고는, 위 평가기준 제240호 가목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옳다. 위 평가기준에 의하면, '뇌하수체 내 비기능성 종양'은 '종양'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 제240호 가목이 아닌 제233호 가목을 적용하여 신체등위 2급 판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뇌하수체 내 비기능성 종양'은 일반적인 뇌종양과 달리 '별다른 증세를 동반하지 않고, 미세한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즉, '뇌하수체 내비기능성 종양'은 '종양'임에도 예외적으로 제233호 가목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데에는 나름의 의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평가기준 제233호 가목은 우연히 발견된 낭종 및 양성종양에 적용될 수 있는데,원고가 18세 7개월 무렵에 뇌종양, 청신경초종 진단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신경초종이 우연히 발견된 종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다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 위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 제240호 가목이 존재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제233호 가목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청신경초종에 대하여 평가기준 제233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신체등위 2급 판정을 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 인용, 서울행정법원 2016. 04. 07. 2015구합78403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누43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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