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⑨ 낭종과 종양편)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낭종과 종양 질환(국방부령 제1061호 233항, 240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낭종과 종양’ 신체급수 판정에서 다음 논란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수검자의 중추신경계에 1cm이하의 ‘청신경초종’이 발견되었을 시 낭종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종양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양성종양의 크기나 발생부위에 따라 판정을 달리해야 하는지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검사규칙 제233호는 중추신경계 낭종에 대하여 적용할 뿐, 병역판정 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중추신경계 양성종양에 대해서도 제233호 2급으로 판정해서는 안되고 검사규칙 제240호에 적용하여 신체 5급으로 판정해야 한다.(원고 인용, 서울행정법원 2016. 04. 07. 2015구합78403판결)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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