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월남 참전 용사들을 외면하는가?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 군인 345,864명이 파병되어 5,099명의 전사자와 11,232명의 부상자가 있다. 지금까지 생존자는 16만명 정도이다. 그들의 연령대는 평균 79~80세 이상에 이르기에 22대 국회 임기가 2028년까지이므로 그 안에 보상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영구히 기회가 사라질 것 같아 안타깝다. 그들은 고령자이기에 혜택과 기회도 별로 없다. 21대 국회에서 설훈 의원이 2021년 5월 18일 발의하여 2022년 1월 5일 국회에서 공청회 까지 마치고도 국방위원회 소위에서 4차례 심의하였다. 아무런 결론 없이 국회가 종료되었다.
20~22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파월장병 처우개선 (국인근.252-358,1969.4.28.) 전투근무수당 특별건으로 발의한 상태에서 폐지되었다. 묵묵히 이를 몇 년째 이러한 일에 고군분투하고 추진해 온 「보훈개혁연대 회장 송해철」은 다시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절규하고 있다.
파월장병 처우개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이유는 국방부 공문을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해서 전우들 사이에 알려진 공문이 있다. 국방부 당국은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으며 「보훈개혁연대」가 2021년 11월 29일 국방부 정보 청구에 의해 요청한 2개의 공문(1번:정책 911~70호, 1969.4.8. 2번:파월장병 처우개선)중 1번은 폐기되었고 2번은 원본은 없고 스캔본을 받아본 결과 월남전은 해외전쟁이므로 전투근무수당은 해당이 안 된다는 변명과 근거 없는 이유로 그동안 배상청구나 헌법소원등이 기각되어 왔다. (파월장병 처우개선 공문 국인근 252-358호) 월남에서 8년여 전쟁동안 미국이 지불한 60여억불의 지원을 발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세계 5위의 국방력을 현대화에 기여한 공헌은 파월장병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것이기에 국가는 이들에게 어떤 처우를 하려고 노력했는가. 겨우 기초연금 수준의 참전명예수당(2024년 현재 420,000원)뿐이다. 당시 미군에서 파월장병들에게 매월 780불을 지불했다는 자료는 국방부가 알고 있으며 진정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월남 참전군인(전투근무수당) 진상규명 공청회 2021.12.21. 토론자 보훈개혁연대 송해철 상임대표의 발언과 자료가 있다. 군인보수법(법률 제1338호, 1963.5.1.)으로 본 법률적 고찰 월남참전 군인에 대한 처우개선(국회발의안 전시복무규정) 파월장병 처우개선(국방부 공문 국인근.252-358,1969.4.28.) 진상규명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는 한국, 미국, 호주, 태국, 필리핀이며 각 나라는 배상기준을 정하여 매월 지불하고 있다. (한국 42만원, 미국 230만원, 호주 205만원, 태국 200만원, 필리핀 200만원)
파월장병 단체는 「월남참전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상이용사회」등이며 이 단체들은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기에 실제 운영비는 형편없이 적다.
공법단체에 소속된 자만이 혜택이 있고 간선제이기에 문제점이 많다. 공법단체는 보훈부 승인을 통해서만이 개정이 가능하기에 표준정관이 40년 된 재향군인회 때부터 내려온 정관이기에 현 시대정신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간선제이기에 회장이 지부장을, 지부장이 지회장을 임명하고 있어 매관매직,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한다.
보훈부는 철저히 외부감사를 시행하여 개혁을 해야 한다. 보훈부 장관은 보훈 전문가를 임명하고 보훈복지공단을 운영하여 파월장병의 복지를 돌봐야 하며 월남참전 위령제를 지내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야 한다. 「보훈개혁연대」 4,500여명은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는다. 고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계식
20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