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북 기성실적 1위 업체인 (주)신일이 부도처리된데 이어 공사비 문제 등으로 시행사와 시공사간 수백억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분양률이 저조한 가운데 미입주세대의 잔금납부 지연으로 인해 사업자금이 부족,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그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주 서신동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대림산업(주)은 지난 20일 시행사인 (유)진보산업개발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전주 완산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고소인측인 대림산업은 21일 오후 완산서에 출두,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피고소인인 진보산업개발 관계자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진보산업개발이 e-편한 세상 미등기 아파트 180세대와 일부 상가 건물에 대해 압류및 근저당 설정을 한뒤 200억 안팎의 자금을 끌어썼다는게 대림산업의 주장이다.
전주세무서에 22억원이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가운데 진보산업개발은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100억 여원, 서전주새마을금고에 30여억원 등 총 300억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했고 실제 대출금은 2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
대림산업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이를 해결키 위해 시행사가 남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형사상 문제제기는 물론,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피고소인인 진보산업개발은 “중앙 대형업체가 열악한 지방 시행사의 어려움을 도외시함으로써 빚이 눈덩이처럼 처짐으로써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당초 공사 약정서에 의하면 127억5600만원이 사업이익이 돼야 하나 지금까지 진보산업개발이 받은 돈은 고작 45억8000여만원에 불과하다는게 피고소인측의 주장이다.
진보산업개발은 자금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중간 정산은 커녕, 준공된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시행사와 시공사가 법적 논쟁을 벌이면서 미등기 세대에 대한 처리 문제가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