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사익(私益)의 그림자 ◈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서 ‘근저당권 매각’ 수법을 써야 했던 것은
결국 금전적 계산 때문이었을 것이지요
제값 받고 팔려다 편법 논란을 자초했다는 뜻이지요
이 대통령으로선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사업자 지정 전에
매각해야 조합원 프리미엄을 얹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등기부터 넘겨놓고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약 14억원(추정)을 빌려준 것이지요
29억원 매각 대금 중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뺀 실부담액 대부분을
사적 대차(貸借)로 대줬어요
솔직히 이 대통령에겐 다른 선택지가 있었지요
재건축 시한에 쫓겨 빨리 매각해야 했다면 가격을 낮췄어야 했어요
시세보다 몇억 원만 싸게 급매물로 내놓았어도 쉽게 팔렸을 것이지요
그렇게 해도 20억원 넘는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집 빼고 예금만 30여 억원을 보유한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요
조금의 금전 손실만 감수하면 해결됐을 문제이나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제값 다 받고 팔려다 보니
‘사금융’ 편법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통상적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 했지요
이 대통령은 대출 수도꼭지를 걸어 잠근 부동산 규제의 최종 결정권자이지요
돈줄을 끊어가며 온 국민이 집을 못 사게 막더니
정작 대통령은 규제를 우회해 정책 취지를 무력화했어요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사과 대신
“부동산 불법·편법이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며 남을 꾸짖었지요
청와대는 ‘잔금 유예’라 해명했지만
국민 눈엔 전형적인 내로남불 꼼수로 보이고 있어요
부동산 편법을 질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도 저격했지요
기업의 기부가 제3자 뇌물죄로 걸릴 수 있다며
법무부에 ‘가이드라인’을 주문했어요
대통령은 “걸면 다 걸린다”고 했지요
그러나 실제 사법 현장에서 그런 케이스는 보기 드문 일이었지요
대통령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로부터 대가성 있는
축구단 후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연상시켰어요
대북 송금 사건에도 제3자 뇌물 혐의가 포함돼 있지요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수뇌부를 앞에 두고 자기 사건을
공개 변호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대응에 공적 권한을 활용한다는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돼 왔지요
야당 대표 시절엔 거대 정당을 개인 로펌처럼 부린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되자 5개 재판, 11개 혐의를 없애기 위한
정권 차원 프로젝트가 시작됐지요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민주당은 ‘공소 취소’ 작전에 돌입했어요
법을 고쳐 기소된 죄목 자체를 없애려는 선거법·형법 개정도 추진했지요
검찰은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대장동·위례 사건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어요
수천억 원 범죄 자금 환수를 힘들게 만든 희대의 사법 만행이었지요
법원 장악력을 높일 목적의 ‘사법 개혁 3법’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어요
①대법관 수를 늘리고
②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③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바꿔 놓았지요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비한 포석이란 해석이 무성했어요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도 강행했지요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워 검찰 기소가
조작임을 입증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연어 술 파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롯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만 나왔지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작 기소가 입증됐다”고 우기며
공소 취소 목적의 특검법을 추진하려 했어요
이 대통령 관련 공범들 재판에서
검찰은 마치 지려고 작심한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요
예규까지 고치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공판 참여를 막기도 했어요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희한한 사유로 징계까지 때렸지요
옷 벗고 나가라는 압박이었어요
4년 뒤면 검찰(10월부터 공소청)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잘 아는 검사의 씨가 말라버릴 수 있지요
재판이 재개돼도 검사들이 제대로 공소 유지를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인사에도 사적 인연이 작용했지요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10여 명이 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사법기관을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법무·공직기강 라인,
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이 대통령 변호인들로 채워졌지요
대북 송금 사건의 기밀 정보를 쥔 국정원 기조실장엔
바로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을 앉혔어요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7명은 장·차관급 고위직을 차지했지요
금융 비전문가가 금감원장에, 외교 문외한이 유엔 대사에 기용됐어요
‘족벌(族閥) 인사’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지요
이재명 국정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가 공·사(公私) 혼용이지요
공적 영역에 사익 논리가 개입하고,
개인 방탄에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합법의 외피를 써도 권력 사유화란 비판을 피해 갈 길이 없지요.
옛부터 공적 영역에 사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되면
공정성 상실, 부패 발생, 사회적 신뢰 저하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했어요
이는 공과 사의 경계를 무너뜨려 공동체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했지요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지만,
공(公)이 사(私)에 휘둘리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가 아닐까요?
이 정권의 종말도 멀지 않은 듯 싶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