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국토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은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한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지난 2월8일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 참사발생 이후 직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2월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헌재는 3가지 주요 쟁점 가운데 사전 재난예방조치와 관련해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특히 이태원 참사 전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제 판단에도 과연 이것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야당이 다수의 횡포로 툭하면 ‘장관 탄핵’을 부르짖지만 우리나라 장관 중에 정말 탄핵을 당할 정도의 사람은 전 정권에서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상민 장관이 장관의 소임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의 판단대로 우선 일을 제대로 수습을 한 뒤에 책임의 문제를 다뤄도 늦지 않을 것인데 야당이 숫자만 믿고 이상민 장관을 탄핵으로 밀어붙인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 사건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대응과 언행을 두고 "파면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 다만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일부 대응과 언행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별개 의견(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가 다를 때 내는 의견)을 내며, 당시 이 장관의 행위에 비판과 자성이 여지가 분명히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헌재는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 장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최적의 판단과 대응은 아니었더라도, 행안부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사전 예방 조치와 관련해 헌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별도 대비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외의 압사사고 사례 △핼러윈 기간 언론보도 △구청과 경찰의 사전 보고 동향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장관이 재난 주관 기관장으로서 '선제적 대응'을 결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의 참사 직후 대응에 대해서도 헌재는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법정의견(헌재 최종 결론)을 낸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재난안전비서관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을 보고, 피해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최초 인지가 다소 늦어졌을 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보다 실질적 초동 대응을 우선시한 당시 판단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재난안전법상 재난현장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은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참사 당일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었다는 이 장관 측 주장에도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파면 사유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준이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특히 3명의 재판관은 "장관의 재난안전법상 업무 범위는 정책적인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 당일 이 장관의 상황 파악이 미흡했던 점과 현장 도착이 늦었던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재판관들은 "참사 인지부터 현장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당일 행적은)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됐던 참사 원인·골든타임 관련 이 장관의 사후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은 갈렸다. 사고 직후 이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거나 "(제가 보고를 받은 시점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정 의견을 낸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부적절한 소지가 있으나 전체 맥락을 고려했을 때 본질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재판관들은 "근거 없는 사실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발언했고,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이 장관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에 법 위반이 없다고 봤던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는 참사 피해자와 유족,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품위 손상 의견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이 장관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주장한 재판관들도 모두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데 뜻을 모으면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됐다.>한국일보. 이정원 / 박준규 기자
출처 : 한국일보. "파면할 정도 아니다"엔 전원 일치... 참사원인·골든타임 발언엔 따가운 질책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재판관의 양심과 헌법,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거라면 누가 간섭할 일도 아닙니다.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마주하길 바라는 사람과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끝내 외면하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기각이 될 거라고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인 더민당의 수뇌부와 야당의 끈질긴 장관 해임요구에도 끝까지 버텼던 윤석열 대통령. 둘 다 자신의 입장이 진실이라고 우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둘 다 진실을 알면서도 버티다가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편한 진실일 겁니다.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