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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식(위탁관리가 아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거래업체들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고 이와 관련 부가세를 함께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으며 사업자 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궁금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현재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꼭 지불해야 하는지? 부가세 없이 공급가액만 지불하면 안되는지 여부?
2) 입주자대표회의도 세무서에 정확하게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3)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재 부가세 신고를 안하고 있는데 거래업체들이 부가세 신고를 안한다면 세무서에서 정확한 부가세 정보를 파악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거래업체들이 부가세 탈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세대수가 사는 아파트이다 보니 부조리 방지와 예방을 위해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금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 동대표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1)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현재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꼭 지불해야 하는지? 부가세 없이 공급가액만 지불하면 안되는지 여부?
--> 거래 상대방은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지불해야 함
2) 입주자대표회의도 세무서에 정확하게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사업상 제공하는 게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님
3)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재 부가세 신고를 안하고 있는데 거래업체들이 부가세 신고를 안한다면 세무서에서 정확한 부가세 정보를 파악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거래업체들이 부가세 탈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됨.
세무회계사무소(563-0988)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