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내용과 분야에 상관없이 올해는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년부터는 해마다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지난 2011년 9월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180개 대상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보상금이 특정 신고자에 몰리거나 영세상인의 피해가 발생해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된 것이다.
아울러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하는
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자료를 확인해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해도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고,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차후 보상금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 고시에서 규정한 주요 보상금 제한 사유는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한 경우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없이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 이를 신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약국에서 무자격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인·조장한 후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신고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이런 사유 외에 '공익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내용의 언론공개 여부, 신고자의 불법행위 가담여부,
공익신고로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 사유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같이 고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는 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당초
도입됐던 보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첫댓글 항상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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