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전남도-순천시는 법적조치 후 문화원 해산” 촉구
대책위 “회계부정 행위, 편법행위 심각” 강도 높은 비난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자료. 제공=(준)순천문화원 정상화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지난 십여년 간 순천시와 갈등 속에 운영에 많은 지적을 받아온 순천문화원에 대해 범시민대책위가 7일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문화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범시민대책위)는 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순천문화원 운영의 심각한
상황을 통보받고 즉각 문화원을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순천문화원의 회계부정 행위와 각종 편법행위에 대하여 개탄하며 분노한다”며 “전남도
는 즉시 법적 고발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 결과를 보면 ▲순천문화원은 연평균 1억 원을 상회하는 임대수익금을 무분별하게 관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2013년 순천시와 문화원사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시로부터 승소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
운영비로 불법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3억원 중) 1억 9300만원은 지출내역이 불명확할 정도로 횡령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정도”이고, “이 승소금은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받은 자금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부정행위”라는 주장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 “전남도는 관리책임을 방임한 관련공무원을 문책하고 순천문화원을 법적 고발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순천시도 그동안 방임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문화원사 회수와 문화원
운영 해산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절차를 어기고 취임한 송혜경 원장과 이 사태가 되기까지 수수방관하고 동조한 현 문화원 이사진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순천문화원의 고발 조치는 물론이고 행정책임이 있는 전남도와 순천시
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4일 순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총회를 앞두고 있는 순천문화원 건물 앞에서 송혜경 원장의 취임을 반대하
는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문화원의 실태를 규탄 한 바 있다.
출처/시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