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MWMANIA 회원 여러분~
디바인 손해사정법인 김세용 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주변에서 혹은 나에게 어렵지 않게 발생될 수 있는 일상적인 교통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알쏭달쏭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알고 뜻밖의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오늘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일시정지 위반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기본과실 해설 :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직진차량이 오른쪽에서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직진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였으나 좌우의 안전 확인이 불충분했던 경우이다. 직진차량이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좌회전차량과 충돌을 회피할 여지가 크므로 직진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고가 안나도록 서로서로 안전 운전을 해야 하지만 혹시모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언제든 전화 또는 카톡으로 상담 해주시면 확실하고 깔끔하게 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운 날씨에 도로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
디바인 손해사정법인 김세용 연락처 : 010-2002-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