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소유자가 갖고 있는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를 지분이라 한다. 지분은 단독소유권과 동일하게 취급함이 원칙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에 대해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지분의 비율은 공유자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는 1개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양수하는 경우처럼 법률행위에 의해, 또는 공동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있다.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지분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가능하지만, 단독소유와는 달리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자간에 협의가 없으면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공유는 대외적으로 공유물방해배제청구권·공유물등기말소청구권·공유물반환청구권 등을 갖는다.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물권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 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 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 한다. ② 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 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