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분양한 아파트의 모집공고에는 시공사의 최소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모집공고에 전면정원에 대한 내용의 표기를 분명히 하고있습니다. 아래쪽 한화건설 분양공고 유의사항 내용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살펴보십시요. 전면정원 주어서 분양하였고, 다른세대도 알고 동의한것이라 확인하고있고, 공유면적이기때문에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불허시에는 사용할수 없다고 해놓았습니다.
이런내용을 전체세대에 알리고 분양하기때문에 추후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대비책을 어느정도 세워놓았다고 볼수있죠.
울산에서도 중산동 디아채가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한화건설처럼 똑같이 표기해놓았습니다. 1층 전용정원을 주면서도 분양가는 다른층보다 약간 낮게 했습니다. 남외푸르지오가 다른층과 똑같이 한것과 비교가 되지요.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을 불허하더라도 약간의 낮은 분양가가 위안이 될수있고, 이같은 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분양한것이라는 거지요.
남외푸르지오요? 최소한의 이런 행위없이 일방적으로 전체주민의 공유면적을 1층세대에 주면서, 분양가는 기준층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작년에 이부분에 대해 본사사업팀의 구차장과 전화통화했을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계약서에 전용정원에 대한 내용 있다구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남외현장도 확실히 해주십시요. 모집공고나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요.
1층세대의 불리한 조건은 입주민들의 협의하에 편의를 봐줄것이지, 입주민들의 동의가 전혀없이 건설사 임의로 그것도 이득을 다른세대가 아닌 건설사가 가져간다는건 부당이득이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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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 2-7(Ab7)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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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하1층, 지상 17~30층 6개동 총 5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특별공급 54세대(109.18㎡ : 30세대, 109.12㎡ : 16세대, 109.20㎡ : 8세대)포함 · 건폐율 : 11.42% · 용적율 : 199.97% |
----------------------------------- ----------------------------- (단위 : ㎡, 천원) |
구 분 |
주택형 |
세 대 별 계 약 면 적 |
대지 지분 |
층별 |
공급 세대수 |
분양가격 |
세대별 공급면적 |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
계 |
대지비 |
건축비 |
계 |
전 용 |
주 거 공 용 |
소 계 |
민 영 주 택 |
109.18 (33A) |
84.80 |
24.38 |
109.18 |
33.31 |
142.49 |
54.4816 |
1층 |
11 |
77,900 |
153,244 |
231,144 |
2층 |
11 |
77,900 |
156,580 |
234,480 |
3층 |
15 |
77,900 |
159,982 |
237,882 |
기준층 |
257 |
77,900 |
162,558 |
240,458 |
109.12 (33B) |
84.73 |
24.39 |
109.12 |
33.28 |
142.40 |
54.4367 |
1층 |
6 |
77,836 |
153,308 |
231,144 |
2층 |
6 |
77,836 |
156,644 |
234,480 |
3층 |
6 |
77,836 |
160,046 |
237,882 |
기준층 |
142 |
77,836 |
162,622 |
240,458 |
109.20 (33C) |
84.79 |
24.41 |
109.20 |
33.31 |
142.51 |
54.4752 |
1층 |
3 |
77,891 |
153,253 |
231,144 |
2층 |
3 |
77,891 |
156,589 |
234,480 |
3층 |
3 |
77,891 |
159,991 |
237,882 |
기준층 |
71 |
77,891 |
162,567 |
240,458 |
총분양 금 액 |
계약금 (계약시) |
계약금(2차) 04.08.25 |
중도금 |
잔 금 (입주예정일) |
1차(10%) 04.12.15 |
2차(10%) 05.04.14 |
3차(10%) 05.08.18 |
4차(10%) 06.01.18 |
5차(10%) 06.06.15 |
6차(10%) 06.11.16 |
231,144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46,264 |
234,48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46,960 |
237,882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47,642 |
240,458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48,138 |
234,144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46,264 |
234,48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46,960 |
237,882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47,642 |
240,458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48,138 |
231,144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23,110 |
46,264 |
234,48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23,440 |
46,960 |
237,882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23,780 |
47,642 |
240,458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24,040 |
48,138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었음.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인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1회씩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로 청약신청 하시고자 하는 분은 사전에 청약자격 전산등록을 하셔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 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 및 층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등이 침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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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순 위 |
면적구분 (전용면적) |
청 약 관 련 예 금 |
민 영 주 택 |
무주택 우선공급 |
85㎡이하 |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세대수의 75%를 우선 공급함 - 만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 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청약자격 제1순 위자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없는 분 |
1순위 |
-'80.8.29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 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ㆍ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분 ㆍ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분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
2순위 |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 한 제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중 상기 1순위 청약이 불가한 분 |
3순위 |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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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구분 |
접수일자 |
접수장소 및 시간 |
당첨자발표 |
화성시 및 수도권 거주자 |
2004.7.1(목) |
ㆍ장소 및 시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ㆍ지점 (09:30~16:30) |
ㆍ일시 : 2004.7.13(화) ㆍ장소 : 한화 꿈에그린 동탄시범단지 견본주택 ㆍ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2004.7.2(금) |
2004.7.5(월) |
2004.7.6(화) |
ㆍ장소 및 시간 : 국민은행 본ㆍ지점 (09:30~1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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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화성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구분하여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신청자수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은 접수치 않음
-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각각 공급하며 화성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수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거주자 신청접수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거주지역별로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
- 화성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신청 가능함.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우선공급 신청자의 미달시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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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 정 방 법 |
무주택우선공급 |
ㆍ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무주택우선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1순위자와 함께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공 통 |
ㆍ국민은행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ㆍ각 공급회사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위는 당첨자 발표시 각 공급회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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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2004.7.19.(월) ~ 2004.7.21.(수) / 3일간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한화 꿈에그린 - 동탄시범단지 견본주택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638-1 - 문의전화 : (031)373-7070 -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후 계약을 체결함. | |
|
- 납부계좌 : 우리은행 597-556708-13-001, 예금주 : (주)한화건설 - 무통장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요 - 지정된 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우리은행 본·지점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효력 상실됨. |
|
- 입주개시예정일 : 2007년 3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개시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단위 : ㎡, 천원) |
주택형 |
층구분 |
세대별 분양금액 |
산출기준 |
학교용지부담금 부담금액 |
109.18 |
1층 |
231,144,000 |
8/1,000 |
1,849,152 |
2층 |
234,480,000 |
1,875,840 |
3층 |
237,882,000 |
1,903,056 |
기준층 |
240,458,000 |
1,923,664 |
109.12 |
1층 |
231,144,000 |
1,849,152 |
2층 |
234,480,000 |
1,875,840 |
3층 |
237,882,000 |
1,903,056 |
기준층 |
240,458,000 |
1,923,664 |
109.20 |
1층 |
231,144,000 |
1,849,152 |
2층 |
234,480,000 |
1,875,840 |
3층 |
237,882,000 |
1,903,056 |
기준층 |
240,458,000 |
1,923,664 |
|
-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금액 : 세대별 분양금액의 8/1,000 - 납부기한 :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이내 - 납부방법 : 화성시장이 분양계약자에게 납부금액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를 통해 납부 -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시·도 조례에서 정함.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자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최초계약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권 전매에 제한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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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복리시설의 내용
- 주민운동시설 : 퍼팅그린(1개소), 배드민턴장(1개소), 헬스클럽(1개소), 인라인 및 자전거 산책로 등 - 주민공동시설(다울광장, 선큰가든, 과원 등),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중 주민등록사항 등(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신청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는 자 제외)는 분양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양주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입주전 기존 임대주택으로 전환받을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함.
- 당첨 및 계약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동일한 청약저축등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주택이 당첨되었을 경우 본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자는 당첨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및 해약이 불가함.
- 본 단지의 명칭 및 동표시, 외부색채계획은 화성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됨.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철거하며, 철거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주택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동탄택지개발지구사업의 공부정리절차 등의 문제로 입주에 관계없이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라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시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견본주택과 사업승인도서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을”은 사업승인도서가 아니라 견본주택을 분양 및 시공의 기준으로 숙지 후 계약함을 확약한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음.
- 택지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 등)은 한국토지공사,국가기관,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중 일부변경,취소,지연될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Cc1블럭)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이 건설될 예정이며, 인근 상업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향후 조망권 및 일조권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화성동탄신도시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한 권장사항으로 1층세대에 전용전원공간이 제공되며, 타세대는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확인함.
단, 대지지분은 공유면적으로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용정원으로 사용불허시에는 사용할수 없음. 또한 전용정원공간의 면적은 동·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3평형 A,C TYPE의 1층세대는 전용출입구가 시공되며, 이에 따라 세대전실공간이 타층세대와 다르게 시공됨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함.(102동 제외)
- 화성동탄 택지지구는 일부지역이 군용항공기지 비행안전 2,6구역 및 기지보호구역이므로 군용항공기 피해지역임.
- 화성동탄 택지지구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이 설치됨.
- 국지도 82호선에서 영덕~양재간 도로와 접속하는 도로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상의 도로는 사업추진중 일부 변경·취소·지연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플러스옵션제 시행에 따라 기본사양만 시공되며, 옵션마감재품목은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의 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샷시 및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자본인의 판단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코니확장행위 및 발코니 외곽부에 샤시를 설치하는 행위는 사용검사 전후에 관계없이 위법한 사항이므로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법사항 발생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전면부 발코니 샤시는 발코니화단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화훼시설의 사토(흙) 및 수목은 입주자가 별도 식재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는 각 동별 1개소씩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됩니다.
- 택지지구내 학교는 화성시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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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 및 시공자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3-2 주식회사 한화건설
___________________대표이사 김현중(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 제89-20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