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 시행 2017.7.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교차로 - 하나의 도로구간이 둘 이상의 도로구간으로 갈라지는 지점 또는 둘 이상의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지점.
2. 支柱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또는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세우는 기둥.
3. 시각경계선 -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판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
4. 한국산업표준규격(KS) -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을 말한다.
5. 도로시설물 - 도로명주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신호등ㆍ
도로표지판ㆍ전선주ㆍ가로등ㆍ전신주 등.
6.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직접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 또는 조형물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기된 조형물로 한정한다).
제3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구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로명판: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표지판
2. 건물번호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표지판
3. 지역안내판: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일정한 지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알림판
4. 기초번호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건물이 없는 장소나 교통신호등, 가로등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
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표지판
제2장 도로명판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가.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나. 왼쪽과 오른쪽 양 방향용 도로명판
다.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
2. 사용 대상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나. 차량용 도로명판
3. 제작형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가. 판자형 도로명판
나. 조명형(야광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로명판
4. 안내하는 내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도로명판
가. 이면(裏面)도로용 도로명판
나. 예고용 도로명판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도로명판의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 사항)
① 도로명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이면도로용 도로명판 및 예고용 도로명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방향표시용 화살표
5. 거리(이면도로용 도로명판 및 예고용 도로명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어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구조는 별표 2와 같고, 도로명판의 세부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남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색도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도로명판 등의 제작기준)
① 도로명판 등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1. 도로명판의 두께 및 강도 -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두께 3mm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도록
제작할 것. 다만, 벽면, 기둥, 窓戶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mm이상으로 제작하되, 요철 등이 없는 매끄러운
표면인 경우에는 1밀리미터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도로명판의 내구성: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색상, 반사성능 등이 제작할 당시 성능의 80퍼센트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하되, 반사지나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작할 것
3. 도로명판의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A3507)를 사용할 것
4. 지주 및 도로명판의 부속물: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제품을 사용하되, 지역별 기본 풍속(風速) 및 최대 풍속
등을 고려한 구조설계 결과에 따라 제작할 것
②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기초번호는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지번호가 있는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경우
에는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의 장소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막다른 도로구간의 끝지점
2. 「도로법」 제55조에 따라 도로명 도로표지가 설치된 간선도로의 교차로
② 도로명판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보도의 모퉁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맞은편 도로명판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
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와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가 엇갈리는 도로구간은 보도의
모퉁이마다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있다.
2. 교차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도로의 폭과 보행자의 방향을 고려하여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2의2. 예고용 도로명판은 교차로 전방 100m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 가감할수 있다.
3. 차량용 도로명판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명 도로표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4.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 지주ㆍ도로시설물 또는 벽면 등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
2. 지주를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가 있으면 보도의 차도 쪽에 설치하고 보도가 없으면
갓길에 설치할 것
3.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고, 차량용
도로명판은 차도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맞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4. 도로명판의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명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다만, 교통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2.5m 미만, 차량용 도로명판은 4.5m 미만
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보행자용 도로명판: 2.5m 이상 3m 이하
나. 차량용 도로명판: 4.5m 이상 5m 이하
5. 하나의 지주에 2개 이상의 도로명판을 설치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같은 높이로 설치할 것
②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제3장 건물번호판
제11조(건물번호판의 종류)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등의 용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
가. 일반용 건물번호판
나.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다.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2. 도로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
가. 대로ㆍ로(路)용 건물번호판
나. 길용 건물번호판
3. 제작형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물번호판
가. 판자형 건물번호판
나. 조명형 건물번호판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건물번호판은 별표 8과 같다.
제12조(건물번호판의 표시 사항)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번호
2. 한글 도로명
3.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시각 경계선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구조는 별표 9와 같고, 건물번호판의 세부 규격은 별표 10과 같다.
③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ㆍ로(路)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릭스(Rix)체로 한다. 다만, 릭스(Rix)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글씨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릭스(Rix)체 및 유사 글씨체는 별표 11과 같다.
제14조(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한다.
1. 일반용ㆍ관공서용 건물번호판: 남색과 흰색
2.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색도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① 건물번호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ㆍ아크릴ㆍ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반사지 또는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 10년이 지난 때에도
도로명, 건물번호 등의 색상이 80퍼센트 이상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건물번호판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예술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 규격, 글씨체 및 색채와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제16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우측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쉽게 건물번호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건물의 출입구를 포함) 입구마다 또는 옥외 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건물번호판의 부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등의 주된 용도에 맞는 건물번호판으로 부착할 것
2. 설치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물등의 구조상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 곳에 설치한다.
3. 보안업체의 간판, 상업 간판, 우편함 등의 크기가 건물번호판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이들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설치하여 건물번호판이 쉽게 눈에 띄게 할 것
4. 건물번호판의 바탕색과 벽면의 색채가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부근의 다른 색채의 벽면에 설치할 것
제17조(자율형 건물번호판등)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율형 건물번호판 등을
제작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허가
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형 건물
번호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의 규격 등)
① 제17조에 따른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은 제12조제2항 별표 10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할 것
2. 별표 10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크기는 가로ㆍ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한다)으로 할 것
3.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하여 그린 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 따른 면적과 같거나 크게 할것
②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
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건물번호만 표기하는 것이 건물과 어울리거나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
할 수 있다.
③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의 기준 및 방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4장 지역안내판
제19조(지역안내판의 종류) 지역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안내판 - 대로인 도로구간, 공원, 광장, 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입구, 관광지, 마을 입구 또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지역안내판
2. 중형 안내판 - 로(路)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지역안내판
3. 소형 안내판 - 길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 또는 중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지역
안내판
제20조(지역안내판의 표시 사항)
① 지역안내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
2. 기초번호
3. 주변 도로명
4. 주요 건물등의 건물번호
5. 설치관리자의 연락처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내판의 구조는 별표 12와 같다.
제21조(지역안내판의 규격) 지역안내판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13과 같다.
제22조(지역안내판의 글씨체 및 색채)
① 지역안내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② 지역안내판의 바탕 중 머리 부분과 강조 부분은 노란 주황색으로 하고, 몸체 부분은 검은 초록색으로 한다.
③ 지역안내판에 사용하는 글자색은 흰색 또는 노란 주황색으로 하고, 지도는 單色調로 표현하되 강조할
부분은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색도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지역안내판의 제작기준)
① 지역안내판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으로 한다.
② 시장등은 해당 지역안내판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거나 예술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
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격ㆍ
글씨체 및 색채와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제24조(지역안내판의 설치) 지역안내판의 설치위치와 종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장 기초번호판 등
제25조(기초번호판의 종류)
①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장소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초번호판
가. 일반용 기초번호판
나. 긴급재난구조용 기초번호판
다.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
라. 승강장용 기초번호판
2. 사용 대상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초번호판
가. 보행자용 기초번호판
나. 차량용 기초번호판
3. 제작형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초번호판
가. 판자형 기초번호판
나. 조명형 기초번호판
② 제1항에 따른 종류별 기초번호판의 크기는 별표 14와 같다. 다만,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표지에 맞도록 크기와 비율을 조정하거나 해당표지에
도로명과 기초번호가 포함된 일체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제26조(기초번호판의 표시 사항)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
4. 긴급구조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구조는 별표 15와 같고,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제27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스테인레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할 때에는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
인레스 스틸 압출판을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기초번호판의 설치기준)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1.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 내에 교통신호등,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이 설치된 장소
2. 승강장, 관광안내소, 매표소, 정자(亭子), 비닐하우스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29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①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 보도 및 차도의 진행방향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기초번호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1.6미터 이상 1.8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설치간격은 영 제7조의5제1항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역의 실정 및 도로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기초번호판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별표 17과 같다.
제3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첫댓글 저장하고 복습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글 올릴때
마다 저 역시 복습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