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판결 및 요약
서 울 중 앙 지 법
제10 민 사 부
사 건 : 2014가합 592269 총회재판국 판결무효 확인 등
원 고 : 황형택 목사
피 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 주 문 >
1. 총회 재판국의 황형택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 무효(2011년 8월 1일)”와 “목사안수 결의 무효(2011년 12월 8일)”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2011년 12월 23일)“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황형택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인 총회가 부담한다.
<판결이유>
1. 1차 청빙결의 승인 무효판결(2011년 8월 1일)과 관련하여
① 당회와 공동의회가 만장일치로 청빙한 담임목사에 대하여 자격 없는 하×호의 제소를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위법이 있음
② 강북제일교회나 황형택 목사가 총회의 재판절차에 아무런 소명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
③ 6년간 원만하게 시무를 해 온 목사를 시민권 문제로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화 하여 강북제일교회 존립에 혼란을 가져 온 점
=> 결론적으로 청빙승인 무효 결정은 교단 헌법이 정한 교회내의 기본적인 소송 절차, 치리권의 행사, 치리회간의 자율성을 보장한 장로교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음. 따라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
2. 목사안수 무효판결과 관련하여
① 황형택 목사는 1991년 1월부터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1991년 4월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온누리교회 전도사 신분으로 온누리교회로 부터 미국내쉬빌 한인장로교회에 파송받아 1991년 7월부터 1993년 4월 16일까지 전도사로 사역하여 경력 2년 이상의 전임 전도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됨
② 설령 교단헌법에서 규정하는 목사자격요건에 위반 된다 하더라도 황형택 목사는 18년간 목회사역을 하여 그 경험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 진 바, 안수무효 판결 시점에서는 하자가 충분히 치유되었다고 인정됨
③ 18년간의 목회 사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비위사실 없이 총회재판국이 목사안수를 부인하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위법이 있음
④ 총회재판국이 목사안수 무효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다고 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목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직업권에 대한 침해
⑤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 결의는 온누리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전임전도사 교역 경력 역시 온누리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온누리교회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혀 관계없는 김×평에 의하여 제기되고, 온누리교회에는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위법이 있음 (*아래 확인서는 당시 총회재판국은 황형택 목사에게 단 한번의 소명기회는 물론이고 각종 확인서류가 제출되었으나 이조차도 묵살된 서류(증거 및 확인) 중의 한가지로 황형택 목사 목사안수시 당시 온누리교회 당회원확인서 입니다.)
⑥ 노회가 목사안수 자체를 무효화하여 목사자격을 박탈하면서 목사자격이 박탈되는 황형택 목사에게는 변론권 및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아 교단헌법이 정한 “재판에서 방어할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음
⑦ 황형택 목사는 18년간의 목회를 통해 이미 검증이 되었음에도 2년간의 교역경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지교회의 당회와 노회가 인정한 목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도 반함
=> 결론적으로 안수결의 무효판결은 황형택 목사의 절차적 방어권을 박탈하여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와 더불어 실체적으로도 개인의 직업권, 신뢰의 원칙, 지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독립성을 침해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음. 따라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이므로 무효
3. 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2011년 12월 23일)과 관련하여
① 황형택 목사 청빙 당시 임시당회장이었던 권정× 목사를 비롯한 당회원은 미국시민권자 임을 알고도 청빙을 결의하였고, 2005년 7월 24일 진행된 공동의회에서 심명× 장로가 미국시민권자임을 밝혔음에도 이의제기하는 자 없이 만장일치로 청빙을 결의한 사실이 인정됨
② 평양노회 역시 황형택 목사가 청원시 제출한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사본으로 외국 국적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청빙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됨
③ 총회가 결의한 외국시민권자의 총회소속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총회에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평양노회의 황형택 목사에 대한 청빙승인을 무효로 할 근거가 될 수 없음
④ 황형택 목사의 청빙을 당회와 공동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강북 제일교회에서 6년간 시무하여 왔는데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청빙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강북제일교회의 존립과 자율성을 심히 위태롭게 함
⑤ 총회가 청빙결의 무효판결을 통해 황형택 목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권징재판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책벌로서 강북제일교회의 권징권은 물론 황형택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함으로써 강북제일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 되는 등 큰 혼란을 초래하였음
=> 2차 청빙결의 무효판결 역시 교단헌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은 물론 실체적으로도 개인의 직업권 및 강북제일교회의 자율권을 침해함으로써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함
4. 황형택 목사의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지위 확인
황형택 목사는 교단 헌법에 의한 청빙절차에 따라 강북제일교회 당회 및 공동의회의 청빙결의, 평양노회의 청빙승인 결의에 의하여 2005년 10월 17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되어 시무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며, 총회의 판결은 모두 무효이므로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은 황형택 목사임을 확인함
5. 결 론
청구 모두 인용(원고 승소)
6.판결문
강북제일교회 당회
첫댓글 올은 판결 주님은 일찍이 알고계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