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태로 특히 이슬람종교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상적인 행동으로 살인사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슬람 떠나서 다른 종교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대한민국도 종교단체 및 커뮤니케이션 상황체크하는 부서가 있는 궁금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대화창고가 없기 때문에 비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대한민국 국민정서상 폭탄을 던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특정집단이 사회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단을 집단으로 린치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집단을 완전 박멸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사회에 타인을 존중하는 시대 끝나느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출국가에서 타인을 배제하는 행동 참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종교단체 및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종교단체 연락통해서 비 이상적인 행동을 하지말라 조언을 하는 시스템 구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51146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종교단체의 집단 위해행위 제지를 위한 평시 대화창구 구축 여부 확인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치안정보과 업무범위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평시 대화창구 구축은 속해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 2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귀하의 민원 내용과 같은 공공안녕의 위험을 발견한 경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범위)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경찰청 치안정보과 정보관리계 경사 김근현(T.032-455-22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