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①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허용
②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 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허용*
* 단, 응급의료법에 따라 현재도 AED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현장(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현장)은 제한적으로 허용
③스마트 안전시설·장비: 확대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외에
고용부 고시*에 따라 지원하는 품목도 사용가능토록 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④공사종류 재분류: 전면개편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